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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079】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어학교재 청약철회 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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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579 |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5년 8월 12일부터 2006년 6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로, 어학교재구매 권유받고, 신용카드로 3,264,320원을 결제하였으며, 어학교재를 공급받았다. 2. 이후 신청인은 2007년 3월 30일 신청외 (주)□□로부터 전화로 어학교재 계약을 갱신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용카드로 1,140,000원을 결제하였지만, 2007년 4월 3일 (주)□□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용카드 매출 1,140,000원은 취소되었다. 3.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약도 (주)□□와의 계약처럼 불법 계약이므로 수령한 모든 교재를 반환하되, 3,264,32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585,000원만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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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1차 계약]-694,560원 신청인은 2005년 8월 12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오OO)으로부터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A-잉글리쉬’ 프로그램(주니어 과정)을 OO카드로 결제(694,560원, 12개월 할부)하고 12개월 동안 12개 세트(어학교재 1권+CD교재 4장=1세트)를 받았다. (신청인은 계약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확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메일로 받았다.)
2. [2차 계약]-694,560원 2005년 11월 7일 피신청인의 다른 판매원(박OO)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2005년 8월에 계약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B-토크’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결제를 거부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기에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판매원은 2005년 8월 계약 시 이 내용에 대해 설명했었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면서 결제를 종용해 ‘B-토크’ 프로그램도 OO카드로 결제(694,560원, 12개월 할부)하고 12개월 동안 12개 세트(어학교재 1권+CD교재 4장=1세트)를 받았다.(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 확인 전화가 걸려왔을 때 12개월 할부 결제를 일시불로 전환하였다-녹음자료)
3. [3차 계약]-735,200원 신청인은 2006년 4월 19일 피신청인의 판매원(박OO)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프로그램 결제 대금이 남아있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OO카드로 ‘A-잉글리쉬’ 프로그램(시니어 과정)을 결제(735,200원, 2개월 할부)하고 12개월 동안 12개 세트(어학교재 1권+CD교재 4장=1세트)를 받았다.
4. [4차 계약]-1,140,000원 2006년 6월 7일 피신청인의 또 다른 판매원(이OO)으로부터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아직 결제할 프로그램이 남아있다는 안내전화를 받았고, 당시 직업이 없던 신청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계약에 포함된 프로그램이고 맞춤형 교재로 제작되어 반드시 교재를 받아야 하고, 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고 하였다.또한 앞으로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OO카드로 ‘C-영어회화(460,000원, 2개월 할부)’와 ‘D교재’(680,000원, 2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결제하고 2006년 6월 14일에 ‘C-영어회화’ 8세트(어학교재 4권+TAPE 4개=1세트)와 ‘D교재’ 2개 세트(어학교재 4권+CD교재 3장=1세트)를 받았다.
5. [5차 계약]-1,140,000원 2007년 3월 30일 성명미상의 피신청인 법률담당으로부터 남아있는 금액을 결제하면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코드를 발급하여 택배로 보내주고 기타 향 후 피해에 대해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2006년 6월에 결제한 프로그램의 남은금액(1/2)의 결제를 요청해 OO카드로 1,140,000원을 결제했는데, 이후 카드회사에 확인한 결과 가맹점명이 (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6. 신청인은 2007년 3월 30일 인터넷 포탈사이트 □□의 안티 어학교재 통신판매 카페에서 본인과 유사한 사례를 접하면서 불법계약임을 알았고, 2007년 4월 3일 초기 계약 시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제대금 전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주)□□는 2007년 3월 30일에 결제한 1,140,000원에 대해서 취소처리를 하였다.
<표> 결제 및 교재 내역
7. 그러나 신청인은 처음부터 불법계약이므로 수령한 모든 교재를 반환하면, 취소된 1,1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264,320원)에서 사용한 교재(B-토크 중 2세트)대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의 경우 결제한 금액에 대한 모든 교재가 발송 및 수령된 상태로, 마지막 교재 수령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상태이다.
2. 또한 현재 피신청인이 2007년 3월 31일자로 폐업하여 교재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매가 어려운 상태로 교재에 대한 환불처리는 어렵다.
3. 단, 총 136회를 진행하기로 한 전화수업의 경우 46회만 진행되었기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90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하고 585,000원(1회 6,500원×90회)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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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어학교재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어학교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소정의 전화권유판매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먼저 2005년 8월 12일 체결된 최초의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계약이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2005년 8월 12일에 체결된 계약의 대금 694,560원에 대한 신청인의 환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05년 12월 1일(계약대금 694,560원) 체결된 계약, 2006년 4월 19일(계약대금 735,200원) 체결된 계약, 2006년 6월 7일(계약대금 1,140,000원)체결된 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10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의 유효한 청약철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피신청인에 대한 안티사이트의 내용, 소비자관련기관의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참작할 때,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추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크며, 이 경우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2007년 3월 31일자로 폐업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7일 사이에 체결된 3차례 계약에 대한 대금전액의 환급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 대금전액의 환급을 이행할 자력이 없으며,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이 환급하겠다는 밝힌 585,000원을 즉시 환급받고, 조정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향후 피신청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조정당일 585,000원을 즉시 환급받고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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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85,000원을 즉시 환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환급받는 즉시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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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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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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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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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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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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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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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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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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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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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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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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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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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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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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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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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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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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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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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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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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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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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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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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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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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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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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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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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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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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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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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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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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