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 2006-091】방문판매로 구매한 도서의 청약철회 요청(2)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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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86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2월 16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로 판매원(김OO관리부장 이하 ‘방문판매원'이라고 한다.)이 찾아와 헌책100권을 보상(약 600,000원)판매하고 새 책 2집을 금 730,000원에 12개월 지로로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
2. 신청인은 2006년 2월 말경 피신청인에게 대급납부지로 총 12매를 우편으로 받았다.
3. 신청인은 2006년 3월 3일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새 책 2집을 택배로 받았다.
4. 신청인은 2006년 3월 17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및 헌책반환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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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2월 16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로 헌책보상판매에 동의하였고 방문판매원이 방문하여 헌책100권을 보상판매하고 새 책2집을 구입하면서 금 730,000원을 지로로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2. 신청인은 계약 후 20분 뒤 남편과 주위의 반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취소요청 및 헌책반환을 요구했지만, 방문판매원은 헌책은 이미 본사로 갔고 2006년 2월 21일~23일까지 새 책과 함께 배송 할 테니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였다. (이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헌책을 반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신청인은 2006년 2월 21일~28일까지 피신청인 및 방문판매원과 수차례의 통화로 배송독촉과 헌책반환을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통화에서 헌책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받았다.
4. 신청인의 수차례 요청에 2006년 3월 3일 택배회사에서 두 박스가 배달되었고 헌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뜯었으나 피신청인의 새 책 2집만 있었고, 헌책은 배송되지 않아서 다시 박스를 밀봉하였다.
5.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헌책반환에 대해 문의하자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수차례 회피하였고 결국 공장에서 소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새 책2집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에게 다른 책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교환해준다고 했으나 며칠 후 교환은 힘드니 배송된 책을 그냥 볼 것을 주장하였다.
7. 신청인이 계속 교환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소멸되었다던 헌책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 반환해줄 테니 책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8. 신청인은 2006년 3월 17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및 헌책반환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에게 2006년 8월 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으로 본 위원회가 해명요청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부재로 2006년 8월 14일 반송되었다.
2. 피신청인의 변경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2006년 8월 16일 해명요청서(2차)를 발송하였고, 2006년 8월 18일 피신청인의 회사동료(성OO)가 수령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3. 이에 본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2006년 8월 28일 해명요청서(독촉)를 발송하였고, 2006년 8월 29일 피신청인의 회사동료(우OO)가 수령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4. 다만, 이 사건을 이첩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익산지부의 내용을 참조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내용증명발송 후 책도 반품시켰어야하는데 신청인이 5개월동안 자사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훼손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5. 또한 신청인에게 헌책을 되돌려 준다는 등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이 담당직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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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먼저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한 것인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구매계약서 및 계약해지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서면을 보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일은 2006년 2월 16일, 물품을 공급받은 날은 2006년 3월 3일,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기일은 2006년 3월 17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청약철회의 기산일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이 청약철회의 기산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으로 돌아가면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기산점으로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기산일은 도서 공급을 받은 다음 날인 2006년 3월 3일이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06년 3월 17일 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약철회와 함께 제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헌책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수긍이 간다.
라. 방문판매법 제7조에서는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체결 전에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5호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계약당시 주소지는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이후 주소지 등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 분쟁조정 당시 피신청인의 대표자 성명 등이 불확실하며, 해운대구청에도 피신청인의 상호로 신고 된 방문판매업체가 없어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에는 방문판매자 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 이행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상의 김OO 관리부장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헌책을 반환하고,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인은 이와 동시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도서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헌책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상판매금액으로 제시한 6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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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헌책을 반환하고,
나.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전부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가.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금600,000원을 반환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헌책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지급받은 도서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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