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4-402】 방문판매로 구매한 용역(과외학습) 청약철회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91 |
사건개요 |
1.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신청인의 딸 오○○는 2004년 9월 초순경 과외교습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에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두었다. 2004년 9월 17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김○○으로부터 자신의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의 전화가 왔으며 이에 응하여 오○○와 오○○의 친구 어○○는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 판매원으로부터 과외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2. 상담을 받은 후 오○○는 판매원과 함께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치킨가게)을 방문하였고 판매원의 상담을 듣고 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오○○에 대한 과외 교육을 받기로 하고 5개월 분의 과외 교육 대금 1,700,000원을 A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결재함. 피신청인으로부터 오○○가 받을 과외 교육은 피신청인이 파견하는 과외 교사로부터 영어 주 1회, 60분과 수학 주 2회, 60분씩 교습을 받는 것이었다.
3. 계약을 체결한 이후 3주가 지날 때까지 피신청인이 과외교사를 파견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청인은 2004년 10월 5일 판매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2004년 10월 12일에는 A신용카드에 할부철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4.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2004년 10월과 11월 각 350,000원씩 2회에 걸쳐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한 후 피신청인은 2004년 11월 15일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34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과외 교육을 제대로 받은 바 없으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인의 입장이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2004년 9월 17일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교육)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회사로서 국가에 등록한 요금제에 맞도록 5개월의 교육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계약기간 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회사(피신청인)에서 취소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신청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일 뿐이었다.
2. 계약을 체결한 이후 3주가 지날 때까지 피신청인 측은 과외 교사의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면 ‘교통이 안 좋다’ 또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등)을 이유로 들면서 과외교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환불해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환불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계속해서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독촉하자 피신청인의 상무라는 사람은 ‘경기가 안 좋아서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3. 한편 신청인의 할부철회 요청에 대하여 A신용카드는 신청인이 환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현재 신청인의 할부철회요청에 대해 피신청인과 협상 중이나 피신청인의 신규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처리가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
◦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철회의사표시에 대하여 2004년 11월 15일 할부 1회분에 해당하는 카드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A신용카드사에 매출취소(대환 처리)를 위해 500,000원을 입금할 예정이며 2004년 12월중으로 모든 처리를 완료하고자 한다.
|
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신청인의 딸 오○○에 대한 과외 학습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이고, 피신청인이 오○○에 대하여 약정한 과외 학습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위 과외 학습 계약은 신청인의 2004년 10월 5일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따라 방판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금 환급의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대금의 액수와 그 환급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환급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40,000원을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금 1,700,0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 1,36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오○○에 대하여 약정한 과외 학습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이 A신용카드에 납부한 신용카드 대금 중 할부수수료 20,842원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80,842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급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오○○에 대하여 약정한 과외 학습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방판법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재화 등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04년 11월 15일 신청인에게 금 340,000원을 환급하는 등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지급 대금 1,380,840원(1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미지급 시에는 위 미지급 대금 1,380,840원 및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 연 24% 이내인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권고한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지급 대금 1,380,84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미지급 시에는 위 미지급 대금 1,380,8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380,84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미지급 시에는 위 금 1,380,8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