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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라테스 강습 중 낙상으로 치아 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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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14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필라테스 이용권 계약(계약대금 : 990,000원, 계약기간 : 12개월, 총 이용횟수 : 100회)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강사와 첫 수업(5:1 수업)에서 기구 운동(리포머를 이용한 런지자세)을 하던 도중, 피신청인 강사가 신청인의 허리를 잡으며 지도하던 와중에 신청인이 중심을 잃고 기구에서 낙상하여 사고가 발생함. ○ 해당 사고로 인해 신청인은 윗니 3개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 제거 및 크라운치료를 받았고, 왼쪽 팔꿈치 실금 골절로 재직중인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여 부상치료를 받았는 바,내용증명을 통해 사고로 인해 기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추정치료비를 합산해 피신청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2,000,000원 이상의 금액은 합의가 어렵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강사로부터 필라테스 첫 수업 시 기구 사용 및 기타 안전사항 관련하여 특별한 안내를 받지못하였고, 첫 수업시 바로 기구 운동을 시작하여 운동 중 강사가 신청인의 허리를 잡아 이로 인해 중심을 잃고 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신청인 강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회원들의 수준에 맞춰 초보자들과 숙련자들을 분리하기 위해 초급반, 초급+중급반, 일반반으로 강습반이 나뉘어져 있으며, 수업은 총 50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스트레칭 10~15분, 누워서 스트랩 10분, 런지 10분,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음. 해당 사고는 시작 후 20~30분 경에 런지자세를 하던 도중 발생하였고, 런지 자세 이전의 근력운동은 스트랩 10분이 전부였고 하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팔로 잡아당기는 방식의 근력운동으로 진행 되었으며, 무리라고 판단되면 고정 스프링을 바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음. 해당 강습 전 과정에 걸쳐 강사(경력 6~7년 차)가 무리가 오면 동작을 잠시 멈추라고 수시로 언급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교육 중 다른 회원들이 동작을 멈추고 있는 장면이 확인됨. 신청인은 교육 첫날인데다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강사는 이를 주시하며 무리하지 말라고 수시로 언급했음에도, 신청인의 왼쪽 발바닥의 아치부분이 무너지면서 불안한 상황이었고 강사가 골반을 살짝 터치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는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고원인이 피신청인 강사에게 있어 피신청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강습 중 수차례 무리하지 말라고 안내했으며 신청인의 자세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계약서 약관에서 면책규정을 통해 과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해당 약관은 해당 회원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며, 피신청인 강사에 의한 손해가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규정은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의 안전관리 소홀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 내에서 안전관련 수칙을 안내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강사가 해당 강습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운동 시 무리가 오면 멈추라고 수시로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당시 강습을 진행한 다른 수강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해당 강습이 첫 번째 강습인 점, 해당 강습 CCTV영상을 참고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강사의 지도 이전에도 자세가 흔들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강사가 신청인에게 충분히 개별적으로 동작을 중단 후에 지도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왼쪽 발의 균형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한 점을 볼 때 피신청인 강사가 신청인의 왼편에서 신청인의 골반을 잡아주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인의 부상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해 보험 관련 법률 자문 의뢰를 통한 결과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이 40%, 신청인 과실 60%를 책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2. 15.까지 신청인에게 3,31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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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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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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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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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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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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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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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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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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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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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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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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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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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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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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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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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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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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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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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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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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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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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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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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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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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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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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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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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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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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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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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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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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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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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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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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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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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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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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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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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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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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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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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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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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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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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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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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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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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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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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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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