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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 오안내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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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2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6. 12. 3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함)을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6. 20. 이 사건 노트북에 작동 멈춤 및 키보드 입력 불량 현상이 발생해 피신청인 1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2017. 6. 26. 관련된 증상이 반복돼 두 번째 수리를 받았는데, 당시에 피신청인 1 수리기사는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기존 품질보증기간 2016. 12. 30. ~ 2017. 6. 30.)을 한 달 연장해줄 것이라고(~ 2017. 7. 31.까지) 안내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7. 7. 6. 이 사건 노트북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피신청인 1 서비스센터로부터 3번째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돼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해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음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노트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구매 품목 : 노트북 (상품명 : [국내정품리퍼] ○○○○ ○○○○○ ○○○/○○○○○○○○○/태블릿PC, 시리얼 번호: ○○○○○○○○○○○○○○○) ㅇ 구매 일자 : 2016. 12. 30. ㅇ 구매 금액 : 289,030원, 계좌이체 마.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2017. 6. 20. : 시스템 다운 증상 - 메인교체 ㅇ 2017. 6. 26. : 도킹불량 - 메인교체 ㅇ 2017. 7. 6. : 배터리 이상 및 사용 중 꺼짐 ? 메인 and 배터리 교체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수리내역서, 인터넷 주문 상세정보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나, 담당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 한 달 연장 안내를 받았고 2017. 7. 24. 피신청인 1 본사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는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2017. 12. 29.까지임을 안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트북에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1 주장 수리기사의 품질보증기간 한 달 연장안내는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아닌 예외적인 무상 서비스 기간을 안내한 것이고, 온라인 상담에서 2017. 12. 29.까지로 보증기간을 안내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건 노트북과 같은 리퍼비쉬 제품은 구매 후 6개월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노트북의 보증기간은 경과하였고, 다만 한 차례 무상 서비스 진행은 가능하나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노트북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트북에 전원 불량 등의 동일한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 발생한 것과 동일한 하자가 3회째 다시 재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지만 3회째 발생한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바, 3회째 발생한 하자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 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노트북에는 구입가 환급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 1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하자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이 사건 노트북이 3차 수리를 위해 입고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은 리퍼제품으로서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고(2016. 12. 30. ~ 2017. 6. 30.) 3차 입고 시점은 2017. 7. 6.이므로 이 사건 노트북의 3회 하자 발생 시점은 품질보증기간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언 상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하자가 발생한 그 시점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리를 위해 입고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2017. 6. 27. 피신청인 1에게 유선으로 하자 발생사실을 알린 시점을 하자가 재발한 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노트북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2017. 6. 26. 2차 수리를 위해 피신청인 1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품질보증기간 만료가 4일 남은 것에 대해 수리기사에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수리기사가 자신의 휴가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품질보증 기간 1개월 연장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1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품질보증기간을 2017. 12. 29.로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전산 오류로 인한 잘못된 안내라고 주장하나 현재 시점까지 관련된 사항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설령 하자가 재발한 시점을 수리 입고 시점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구입대금 289,000원(1,000원 단위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18. 4. 30.까지 피신청인 1에게 노트북을 인도한다. 2.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의 노트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89,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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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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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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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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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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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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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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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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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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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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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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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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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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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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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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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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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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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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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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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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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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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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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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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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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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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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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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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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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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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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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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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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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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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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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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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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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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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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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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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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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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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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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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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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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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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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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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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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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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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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