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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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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20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1. 1.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2007. 3. 1.에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2006. 11. 22. 계약을 해제 하고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예식일로부터 약 3개월전에 해약을 요청하였으므로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계약 내용 및 해지 상황 - 계약일자 : 2006. 11. 1. - 예식일시 : 2007. 3. 1. 13:00 - 예약금 : 300,000원 (신용카드 결제) - 해약요청일 : 2006. 11. 22. (예식일로부터 약 3개월전) 사건 진행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 청구인은 2006. 11. 1.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2007. 3. 1.에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2006. 11. 22. 계약해제하고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 피청구인은 계약서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해 놓았고 청구인의 예약기간에 다른 소비자와의 계약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계약서에 기재된 관련 약관조항 :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표준약관 (예식업) ․ 6조(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예식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3. 5.까지 청구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3. 5.까지 청구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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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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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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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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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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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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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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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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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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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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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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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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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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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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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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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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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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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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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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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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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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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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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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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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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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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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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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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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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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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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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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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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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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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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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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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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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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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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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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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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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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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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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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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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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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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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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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