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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물 제작 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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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1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광고제작사이고,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소프트웨어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등 인쇄광고물 제작(어플리케이션 화면 제작)을 의뢰받았다. 신청인은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포스터 등 광고물을 모두 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금 21,724,780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애초 피신청인은 광고시안과 선정된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금 감액 등을 협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액은 지급할 수 없다. |
판단 | 양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신청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어플리케이션 화면의 품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제작과정 및 납품과정에서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했으나 신청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도 피신청인이 원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부는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협의할 시간을 가급적 많이 주면서 분리 심문을 여러 차례 행하여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합의금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그 기준을 세부조정하면서 양 당사자들의 합의금 액수가 합의 가능 영역에 들어 서로 겹치게 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행의 확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2,000,000원에 대한 지급기한을 매달 특정일로 명시하고 기한의 이익상실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항을 부기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되, 2,500,000원씩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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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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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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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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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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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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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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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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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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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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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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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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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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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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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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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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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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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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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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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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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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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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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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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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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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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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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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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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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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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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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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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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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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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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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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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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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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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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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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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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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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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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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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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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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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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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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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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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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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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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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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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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