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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오프라인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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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1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외국어 강좌 서비스 업체이고 피신청인은 A대학교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영어특별강좌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은 영어강좌 개설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신청인은 강좌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수강생모집에 협력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별도의 지급확약을 통해 매출의 15%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A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청인은 다수의 학생들과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결제로 수강료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강의실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모든 강좌가 취소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해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936,435원(수강생 모집 시 지출한 비용 및 환불에 의한 카드수수료)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각종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는 학교 시설물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신청인에게 분명히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 측에서 강의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영어 강좌 홍보 및 수강생 모집을 실시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신입생들의 개인정보를 얻어내었으며 그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수강을 유도했다. 이러한 강압적인 상업행위로 인해 학교 학사지원팀은 신청인의 강좌를 위한 강의실제공을 거절했다. 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도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오리엔테이션에 오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숙박비 및 인건비를 지출해가면서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와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 많다. 피신청인도 계약해제로 인한 실비 수준의 배상을 할 의사는 있지만 신청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임의적으로 과다 책정되었다. |
판단 | 이 사건 ‘영어특별강좌 운영관리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기본 전제는 강의를 위한 공간 확보임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강의실 제공의 주체인 대학교측과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의실 확보의 실패로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결국 양 당사자 모두 위 계약이 파기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상호 분담하기로 하되, 신청인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고 피신청인이 분담할 금원이 사실상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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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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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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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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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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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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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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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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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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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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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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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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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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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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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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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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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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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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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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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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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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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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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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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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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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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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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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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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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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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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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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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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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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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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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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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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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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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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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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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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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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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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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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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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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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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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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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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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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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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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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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