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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바일게임 제공계약 해지에 따른 기존지급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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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20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총 4개의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고 사후 유지 관리를 맡기로 했고, 신청인은 개발비 지급과 더불어 모바일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및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출이 발생할 시 양 당사자는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선급금으로 200,000,000원(부가세별도)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개발한 모바일게임 A, B, C가 오픈마켓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계약해지 및 후속처리 합의’ 라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선급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166,007,838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일부를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합의에서 약정한 기일이 1년이 넘게 지나도록 남은 54,098,405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남은 금액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조정을 신청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매번 신청인이 독촉 할 때 마다 일단 합의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면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연장을 해 주었으나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 동안의 지연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실제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확인해보면 미상환 금액은 32,608,621원이다. 또한 신청인은 수익 정산금의 일부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액은 과다 책정되었다. |
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주고받을 금액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금액에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35,000,000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측에 아무런 다른 재산도 없고 피신청인이 그간 변제 약속을 수 회 어긴 것을 감안하여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연 시 가산손해금에 대하여 약정하였으며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모바일 게임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이전하되 향후 피신청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명의를 피신청인으로 재이전하도록 약정하였다. 지급시기를 2016. 6. 25.까지로 하였음에도 매월 1,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를 어길 경우 가산손해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매월 1,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형편이 나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 2016. 6. 25. 까지 변제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위 금원의 지급방법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오픈마켓에 등록한 모바일 게임 ‘A’, ‘B’, ‘C’의 서비스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며 향후 피신청인이 오픈마켓에 등록 예정인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 금원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일시 지불하여야한다. ㄱ. 상환 금액이 1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ㄴ. 상환 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8,00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6년 6월 25일 까지 금 35,000,000원을 지급완료하지 못 할 경우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이전된 모바일 게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신청인은 위 모바일 게임 명의를 피신청인에게 재 이전 등록하기로 한다. 바.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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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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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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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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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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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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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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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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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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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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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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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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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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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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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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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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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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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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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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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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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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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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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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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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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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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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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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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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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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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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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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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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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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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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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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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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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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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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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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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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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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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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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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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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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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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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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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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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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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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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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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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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