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품의 표시 · 광고 오기 등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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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0월 18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입조명기구인 이 사건 스탠드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수령한 스탠드는 부속품인 나사가 누락되어 배송되었고, 제품 사이즈가 고지된 것과 상이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입조명기구의 특성상 제품 개봉 후 사용한 점에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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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픈마켓인 ◎◎ 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광고하는 이 사건 스탠드를 보고 정보 확인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구매할 경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상가 60만원의 이 사건 스탠드를 할인된 가격인 54만원에 구매하였다.
피신청인은 약속한 기일을 2일 정도 지나 제품을 2번에 나누어 배송하였는데 신청인이 제품을 받아 개봉해 보니 포장박스가 수차례 재포장한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스탠드 대를 고정하는 나사가 없어 조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배송된 제품의 사이즈가 상품 광고에 기재된 108cm가 아닌 66cm로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이 제품 구매 이전에 피신청인이 광고한 사이트 제품 정보에는 피신청인이 배송한 제품(타블로)이 아닌 다른 제품(레츄라)이 게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품의 사이즈 정보를 잘못 게재하여 신청인이 착오로 구매하게 되었고,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상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신청인이 제품 수령시 부담한 착불배송비 15,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개봉으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하였다. 신청인은 배송된 제품에 나사가 누락되어 제품 조립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제품 확인을 위하여 개봉을 하였을 뿐이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이 이 사건 스탠드를 구매할 시점에 피신청인에게 제품정보에 대한 문의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제품 사이즈는 한 종류로 높이는 75cm정도이고 최대 펼쳤을 때 108cm 정도가 된다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정확한 이미지 및 사이즈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 사건 스탠드는 수입조명기구로서 통관시 포장박스는 검수과정에서 개봉될 수 있는 것이고 포장박스 내부의 제품은 비닐포장으로 밀봉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제품 수령 후 비닐포장까지 훼손하여 개봉하였고, 제품을 조립하여 전원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제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다. 제품을 수령한 신청인이 제품 베이스와 본체를 연결하는 나사가 누락된 둣 하다고 연락하여 여분의 나사를 당일 추가 배송 하였다, 위 나사는 본체 내부에 밀봉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데 크기가 작아 고객 부주의로 간혹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은 주문 당시 자신이 인테리어 업체라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의 내부 할인규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분쟁 과정에서 신청인이 통신장비회사임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이 제품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조립하고 전원을 연결하며 사용함으로써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환불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기망하여 할인을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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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소비자인 신청인이 공급된 물품을 사용하여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청약철회를 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신청인은 공급된 물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소 불명확하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과는 별개로 공급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신청인에게 공급된 물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른가 여부에 있다.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하여야 한다.
전상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예컨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제1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제2호)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단서).
그러나 전상법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그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스탠드 모델 중 ‘레츄라 모델의 구매를 염두에 두고 최초 ‘◎◎’ 사이트에 피신청인이 게재한 광고를 보게 되었고 재차 피신청인측에게 직접 전화하여 상품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에게 상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사이즈가 다른 모델 중 큰 사이즈의 제품인지를 물어보았고 피신청인은 사이즈가 하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안에 따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사이트 주문화면에는 이 사건 스탠드의 상세제원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이 최초 이 사건 스탠드의 광고를 본 ‘◎◎’ 사이트에 피신청인이 게재한 광고에는 이 사건 스탠드의 제원이 108cm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실제 공급받은 모델인 ‘타블로’ 제품 이 아니라 ‘레츄라 제품의 제원을 피신청인이 잘못 게재한 것이었다.
신청인이 비록 이 사건 스탠드를 주문한 곳은 ‘◎◎’ 사이트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자체 사이트이기는 하나 최초 신청인이 ‘◎◎’ 사이트에 게재된 피신청인의 광고글을 보고 구매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신청인의 제안에 따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재차 접속하여 최종주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 사이트의 광고글도 피신청인의 재화에 대한 표시 · 광고에 포함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스탠드를 구매할 당시 ‘◎◎’ 사이트에 피신청인이 게재한 광고에는 피신청인이 실제 공급하는 물품과 상이한 제원의 상품이 광고되어 있었던 바 결국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제3항 소정의 ‘재화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 구매와 관련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4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배송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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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피신청인에게 공급받은 이 사건 스탠드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 540,000원을 지급(신용카드 취소)한다.
다. 피신청인이 물품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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