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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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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0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7월 8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포털사이트 블로그(O O O O O O)를 통하여 조명이 달린 화장대 1개를 320,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달 16일 물품을 수령해 보니 전구 소켓 1개가 파손되어 있었는데, 전구 조립과정에서 2개가 더 파손되었다. 그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표시하였고,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반품처리가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여름휴가를 다녀와 8월 초에야 파손된 전구 소켓이 3개임을 확인한 후 구매자의 사용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된 것으로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처음부터 소켓 1개가 파손되어 있었고, 전구 조립과정에서 2개가 추가로 파손되었는데, 원래부터 소켓이 약하게 조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반품을 받은 후 오랫동안 회신이 없어 정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환불이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비용 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배송 당시부터 소켓이 1개 파손되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고, 반품 요구 당시에도 조립 과정에서 2개가 추가로 파손되었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 반품시에도 피신청인이 화물차와 기사를 보내 물건을 가져왔고, 반품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생산 보다 2배의 공정이 필요하므로 수리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물건을 폐기해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비용 80,000원과 물품 폐기로 인한 손실의 50% 상당액인 120,000원 합계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120,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는 있다. |
판단 |
가. 소켓 파손의 책임 주체에 관하여 신청인은 물품수령 당시 소켓 1개가 파손되어 있었고, 전구 설치 과정에서 2개의 소켓이 추가로 파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 건 제품의 특성상 거울주위의 전구가 1개라도 파손되어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제품 전체의 기능과 용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1개의 소켓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포장 제거 또는 전구 설치 등 추가 행위를 중단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건 제품이 재판매가 불능한 상태가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환불금의 가액에 관하여 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켓 2개가 추가로 파손된 이상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비용 80,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환불받겠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에게 다소 부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위 환불비용에 추가하여 신청인에게 물품 폐기에 따르는 손실의 50%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피신청인의 요구 또한 다소 지나치다고 보인다. 따라서 하자인 소켓 파손의 책임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에게 있는 본 건의 경우 반품 및 환불의 책임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본 건 물품의 폐기에 따르는 손해액을 판매가 320,000원이라고 전제하고, 위 손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평하게 50%씩 부담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320,000원의 50%인 160,000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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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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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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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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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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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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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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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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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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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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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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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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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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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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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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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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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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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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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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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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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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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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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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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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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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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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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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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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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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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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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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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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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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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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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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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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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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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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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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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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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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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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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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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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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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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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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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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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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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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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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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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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