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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물품 중 일부물품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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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식품 |
조회수 | 608 |
사건개요 | 2013년 8월 1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http://www.oooooooo.com)을 통하여 과일(거봉 2상자, 자두, 복숭아, 수박)을 139,000원에 주문하였다. 같은 달 17일, 신청인은 수령한 물품 중 부패 · 변질된 과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부패 · 변질된 물품(거봉 2상자, 45,000원)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피신청인 휴대폰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전달하면서 교환을 요청하였다. 같은 달 19일, 피신청인은 해당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재배송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8월 1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http://vww.oooooooo.com)을 통하여 과일 4종류(거봉 2상자, 자두, 복숭아, 수박)를 주문(139,000원)하였다. 같은 달 17일 물품 수령 후, 주문한 물품 중에 부패 · 변질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패 · 변질된 물품의 상태는 거봉의 경우, 물러져 시큼한 냄새가 나고, 알맹이는 포도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몇개 되지 않았고 복숭아는 총 10여개 중 4개가 물러터지고 일부분이 썩어 있었다. 복숭아는 일부 부패된 부분을 도려내고 먹었으나, 거봉의 경우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사진촬영 후 사이버몰 내 공지되어 있는 피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같은 달 1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통화에서 신청인이 발송한 사진이 피신청인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어 피신청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재전송하였다. 이메일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전화통화에서 신청인에게 주문한 것과 동일하게 제품을 재발송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3일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신청인은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과 통화하였으나, 신청인과 통화한 피신청인 상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신청인과 상담한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포도 2송이 정도 변상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주문한 수량과 동일한 물품을 발송해 주거나 거봉 구입금액인 금 45,000원을 환불해 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과일을 재배하는 생산자이면서 통신판매업자로 2013년 8월 13일 신청인이 주문한 과일 4종류 (거봉 2상자, 자두, 복숭아, 수박)를 확인하고 같은 날 4가지 과일을 출고하여 다음날인 8월 14일에 신청인에게 배송하였다. 피신청인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부터 전자상거래 농산물 반품과 관련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농산물은 대부분 신선식품임에 따라 농산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되기 쉬워 소비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반품으로 처리할 경우 반품된 물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등 손실이 20%이상 발생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도의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신청인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거봉에 대한 전액(45,000원)환불은 불가하다. 피신청인은 같은 달 19일경 신청인과의 통화에서 신청인이 주문한 동일제품을 재발송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조치한다면 피신청인은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신청인이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의 조정사례와 같이 거봉 2송이 정도 가격(15,000원)을 변상해 줄 수 있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이 수령한 과일이 상품의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 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 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는 생산자이자 이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과일은 신선식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일이 전달되기까지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통상적으로 거봉이라는 과일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는 과일의 냄새는 별개로 하더라도 포도가지에 포도알맹이가 붙어 있어야 하고 짓무르거나 변질되지 않은 탱글탱글한 상태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가지에 포도알맹이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포도를 감싼 종이에 포도 진액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보아 짓무른 상태로 신청인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품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분쟁물품의 청약철회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에게 사무국 권고안(‘신청인에게 거봉물품대금 45,000원을 반환하거나 신청인에게 동일한 제품을 재인도하라‘)을 택일 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합의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거봉물품대금 45,000원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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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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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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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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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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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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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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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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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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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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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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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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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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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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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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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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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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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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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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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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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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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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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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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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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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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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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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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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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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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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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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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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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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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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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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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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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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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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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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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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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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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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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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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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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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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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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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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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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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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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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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