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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물품인도 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61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년 11월 24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의류(상 · 하의 각 1벌)를 56,000원에 구매하였다. 익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사이버몰상의 선택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주문취소 후 재주문으로 안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사유로 물품의 인도만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2011년 11월 24일, 신청인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게 의류 총 2점을 주문하여 결제하였다. 이후 주문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익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문과정에서 선택정보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며 주문을 취소하고 개별주문건으로 재주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전자거래의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부분이기에 피신청인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어 물품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본 건은 오픈마켓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2점의 물품 정상가격은 바지가 24,500원, 자켓은 91,600원이다. 신청인의 검색결과 바지는 23,000원, 자켓은 78,800원에 타 사이버몰 에서 판매중이기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래과정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물품의 인도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오픈마켓 내의 피신청인 판매페이지에는 등산바지와 등산복, 그 외 소모품들이 하나를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은 그 중 등산바지와 자켓을 구매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오픈마켓의 선택정보(옵션선택)에 일부 시스템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주문서에 신청인 이 주문한 수량이 2개가 아닌 1개로 표기되었고, 금액도 합산금액이 아닌 전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 ※ 피신청인 판매금액 (바지:24,500원, 자켓 : 91,600원), 신청인 결제금액 : 56,000원 익일, 피신청인은 주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내용을 전달하고 재주문 안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주문취소 처리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청하나 피신청인은 불가하다.


판단

가. 계약의 성립여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제2조 제2항에서는「“통신 판매”라 함은 우편 ·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판매자의 재화 또 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청약이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 표시를 ‘청약으로 정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은 모두 소비자의 구매의사 표시를 ‘청약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동법 제17조, 제18조는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구매자의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표시를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표시를 청약으로 보는 이상, 판매자의 판매에 관한 가격 등 상품정보 제공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청약의 유인’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특히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표시 및 결제가 행해진 이후에도 소비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이 동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판매자는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상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해석이 라고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결제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판매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표시가 결제행위로 인해 더욱 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행위는 판매자의 행위가 아니라‘소비자’ 의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판매자가 미리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표시 이전에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상품정보와 함께 제공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의 결제시스템을 미리 판매쇼핑몰에 적용시켜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판매자 정보제공 또는 결제방법이라는 편의성 제공의 정도를 넘어서 소비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상품 구매의사표시에 대한 판매자의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의사표시 및 결제행위 이후에도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반면에, 철회 가 능한 소비자의 구매의사표시 이전에 행해진 판매자의 의사표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신청인의 주장처럼 소비자의 구매의사표시 또는 결제행위를 판매자의 철회나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 본다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표시를 “청약" 으로 정의하고, 소비자가 구매의사표시 및 결제를 한 이후에도 소비자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동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신청인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의사표시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피신청인의 진의는 위와 같이 2가지 물품이 모두 선택되었을 경우에 자켓 가격인 91,600원보다 더 낮은 금 56,000원에 판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이는 오픈마켓에서 선택정보에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2개의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 2개 물품 합산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물품 2개의 결제가격이 그 중 물품 1개의 결제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은 시스템오류 등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본 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전송된 오픈마켓의 "발주서"에 주문수량이 1개로 기재되어 있었고 묶음배송 신청도 "N" 으로 표기 되어 있었던 점, 본 건의 물품은 복수의 상품을 묶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소위 “묶음상품”이 아니라 바지와 자켓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개별 상품들을 복수로 선택하여 결제만 합산 하여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주문수량은 2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인 바, 특별히 묶음상품이 아닌 본 건 판매물품에 대해 주문수량이 1개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신청인이 여러 종류의 상품을 묶어서 주문수량을 1개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항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다른 오픈마켓의 판매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별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세트상품이 아닌 한,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하여 합산 결제하는 경우에 발주서 또는 주문확인서에는 주문수량이 복수로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도 결제시에 이러한 2개의 선택상품에 대한 합산가격을 56,000원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판매자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히 피신청인의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강제할 만한 신청인의 신뢰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의 착오에 기인한의사표시 취소에 대해서는 본건에서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격이 계약의 중요부분임은 부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판매쇼핑몰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본 건에서 그 오류가 피신청인의 경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의사표시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본 건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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