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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웹호스팅 소유자 행방불명에 따른 계정 이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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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1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년 12월경 ×× 닷컴의 ‘홍길동’ 과 동창회홈페이지에 대한 제작 · 관리(대행)에 대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홍길동이 2009년도까지 신청인의 동창회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9년 말경 홍길동이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호스팅 비용이 체납되어 피신청인(××닷컴)의 호스팅 서비스가 중단 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동창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동창생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2010년 3월 초경 피신청인에게 호스팅 서비스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계정 소유자(김갑동:가명)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으나 이후 사실근거 확인(계약서 확인)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호스팅 및 도메인의 강제연장(2년)을 조치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정 소유주자인 ‘김갑동’을 찾을 길이 없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계정 이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계정 이전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계정 소유자(신청인의 동창, 홍길동 : 가명) xx닷컴과 초등학교동창회 홈피에 대한 제작관리를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케 했다. 그 계약은 대략 2006년 12월경으로 그 뒤 홍길동이 관리해 오다 지난해 말경 잠적, 찾을 길이 없어져 도메인비(△△△닷컴 : www.mireene.com)가 체납되어 신청인의 동창생 홈피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피신청인(도메인 회사)은 원래의 관리인이 아니면 인계인수 및 연장 신청이 안 된다고 하니 부디 피신청인과 조정하여본 동창회의 염원을 풀어주시기 바란다. 나. 그러나 계정 소유자인 홍길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인 xx닷컴회사와 합의 결과(계정 소유자인 홍길동의 홈페이지 관련 증거 자료 제출 등등) 신청인은 ××닷컴의 선처로 호스팅 및 도메인 2년 연장의 행운을 받았다(관계 증거 자료를 제출했었기 때문). 계정소유자인 홍길동을 찾을 수 없어 정규 계정이전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계정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다. 피해 내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 안에는 신청인의 동창생들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저장되어 있어, 연락을 취해 왔으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동창생 간에 물질적 손해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피신청인인 ××닷컴은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합의 또는 종용, 타협이 있을 시에는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타협점을 제시한 바가 있어 제안을 드리오니 최선책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2) 피신청인 가. 확인 요청한 사항은 yyy.net 도메인 및 호스팅에 대한 명의 관련 내용이다. 신청인은 지난3월 초 yyy.net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호스팅 및 도메인의 소유주가 아니며 연장에 필요한 정보(xx닷컴 로그인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이 부분에서 신청인에게 명의변경 안내를 진행하였다(명의 변경을 한 후 웹에서 연장을 진행해야 정상 연장 처리된다). 나. 계정 소유주인 홍길동과 연락두절 관계로 신청인의 사실 근거 확인(계약서 확인)을 통해 호스팅 및 도메인의 강제 연장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2년 연장). 홈페이지는 연장이 되었으나 해당 계정의 소유주는 여전히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바 추후신청인은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홍길동이 이전에 작성한 연락처(개인정보)로 연락을 취한 결과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이며, 회사도 퇴사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소유자가 양도의 의사가 없는 상태(연락두절)에서 개인 소유의 호스팅과 도메인을 명의 이전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 다. 실제 운영사업체가 동일하다는 증명 가능 서류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양수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필요 서류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명의 이전진행이 어렵다. 또한, 양도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의 경우라 해서 임의로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추후 원 소유주가 법적으로 소유권 주장 시 △△△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명의변경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양도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명의 이전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신청인과 같이 명의자와 실 소유자가 달라 연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 명의자의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계약서나 기타 객관적으로 실소유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고 임의 판단하여 계정 연장이나 차단해지 등만을 진행하고 있다. 마. 따라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으로 명의자(xx닷컴과 계약한 자)와 실제 소유자간의 명의 변경에 있어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전을 해도 된다는 법적인 증거 또는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 가능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서상에 호스팅 계정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부분이 없다면 계약서로는 소유권을 판단할 수 없다. 도메인 이름이나 홈페이지 내용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2006년 12월 홍길동과 00초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 제작,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홍길동은 2009년 말 잠적하여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에 대한 호스팅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00초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 관련 호스팅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현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홈페이지의 호스팅 및 도메인을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 홈페이지의 도메인 및 호스팅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9조는 도메인 또는 계정 등 변경의 경우에 해당 고객이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변경 신청의 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당사자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명의자인 홍길동은 2009년 말 이후 잠적하였고, 피신청인에 대한 호스팅 요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우체국 통장 사본, 총무일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00초등학교 동창회의 총무 등 동창회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홍길동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홍길동은 위 신청인과의 홈페이지 관리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라. 그렇다면 위 홈페이지의 실질상 운영에 관한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잠적한 위 홍길동의 의사도 신청인의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홈페이지의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피신청인이 홍길동과의 호스팅 이용 계약을 호스팅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이용 약관 제26조, 제22조에 따라 해제하고 신청인과 다시 위 홈페이지의 호스팅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을 것인바,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초등학교 홈페이지(yyy.net)의 도메인 및 호스팅에 관한 명의를 홍길동에서 신청인으로 이전한다. 다만, 절차는 피신청인이 홍길동과의 호스팅 이용계약을 요금미납을 이유로 해제하고 신청인과 다시 위 홈페이지의 호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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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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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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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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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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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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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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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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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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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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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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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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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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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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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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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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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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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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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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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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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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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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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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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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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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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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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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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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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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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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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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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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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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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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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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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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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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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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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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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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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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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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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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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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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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