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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환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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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2월 1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회사 신장개업 기념품으로 USB 50개(단가: 25,440원/총 결제금액: 1,272,000)를 구입하여 납품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USB를 제공 받은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USB 잭이 계속 빠지고 자료 전송에도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고, 불량이 난 제품을 반송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해외로 나간 개업 상품을 수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량제품임을 알고도 판매를 한 피신청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주장, USB 50개 재배송 또는 환불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10년 2월 1일 신장개업 후 해외 바이어에게 개업기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로고가 찍힌 USB 50개를 구매하였다. 이후 외국 바이어 및 거래처 사람들마다 USB 잭이 계속 빠지고 자료 전송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듣게 되었다. 나. 이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자료 미전송으로 인한 신뢰와 시간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 제조업체로 문의한 결과 불량품에 대하여 알고 있으므로 수거해 오면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다. 그런데 외국 출장에서 해외바이어에게 제공한 물품을 수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거리도 멀고, 선물로 제공한 물품이기에 수령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USB 50개 환불 또는 재배송을 해주시기 바란다. 라. 제조업체에서도 불량임을 인정하였고, A/S와 관련해서도 해외에는 센터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해결을 위하여 연락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연락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 USB 50개의 재발송 또는 환불을 요 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이 A/S 전화 문의 시 불량 수량만큼 교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막무가내로 전량 50개를 교환해 달라면서 제품 수거는 불가능하다는 등 신청인의 입장만을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의에 대하여 조기 출하된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이 Bug가 발견되어 현재는 이 Bug를 수정하여 생산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A/S가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불량품에 대한 정확한 수량 확인 없이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린다면, 세부적으로는 수불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하자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물품을 반송한 다음 피신청인의 확인 후에 교환 및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라. 2010년 6월 30일 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신청인은 249,000원에 상당하는X7 8G USB 메모리를 10ea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적어도 결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받고 싶다고 거절했다. 마.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자품을 반송해 주시면 확인 후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다. |
판단 |
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외국과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외국에 자주 출장을 나갔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USB를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선물로 교부한 사실,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선물로 교부한 USB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콤플레인을 들은 사실, 신청인이 선물한 USB 중에 몇 개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판매한 제품 중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USB의 수량과 하자의 원인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지만, 피신청인이 판매한 제품 중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매수한 USB를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선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받아 그 하자의 원인을 밝히고 수량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그리고 신청인이 선물한 50개의 USB 전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USB 50개 중에서20개 정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환불해 주고, 그 대신에 신청인도 하자가 발생한 USB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면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USB 50개 중에서 20개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20개에 대한 판매가 508,800원(25,440원 × 20개)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신청인은 위 20개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조정에 관한 비용은 서로 청구하지 않도록 조정 결정을 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USB 20개에 상당한 508,8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위 USB 20개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조정에 관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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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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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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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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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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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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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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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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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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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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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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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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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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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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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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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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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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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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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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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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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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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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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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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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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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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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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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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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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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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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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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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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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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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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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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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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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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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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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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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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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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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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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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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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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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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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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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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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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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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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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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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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