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제품배송청구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1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0월 31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카메라(상품명: ○○정품 a550L) 1대를주문하면서 1,198,000원을 결제하였다. 11월 2일 피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기된 것을 인지(상품구성품으로 ‘카메라 렌즈’ 가 추가되어 가격이 변경되어야 하나, 기존 가격으로 가격표시[정상가격: 1,680,000원 → 오기가격:1,198,000원])하여,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추가금액을 내고 해당 제품 구매 또는 결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가격차이가 76%이고‘특별판매’라는 문구‘, 60대한정’이라는 문구 등으로 오기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주장하며 제품을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 취소를 진행하면 고객만족 차원에서 제품 표시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적립금(해당 주문 건에 대한 일괄 소비자보상기준은 적립금 50,000원 지급)을 지급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조정위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였다. (※ 현재 상태: 양 당사자 간 조정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신청인의 결제금액[1,198,000원]은 취소처리된 상태임)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2009년 10월 31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a550 카메라를 1,198,000원이라는 가격에 구매결제 하였는데11월2일쇼핑몰측에서제품을잘못오기한것이라결제를취소해달라는전화를 주었다. 원래 제품가격이 1,579,000원인데, 결제 취소 후 추가금액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든지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 그 후 11월 3일 결제 취소를 하라는 요청을 두 차례 받았다. 연락 후 11월 2일 똑같은 물건을 1,579,000원에 사이트에 기재하였고 11월 3일 두 차례의 전화 속에서 “자기네가 물건 올린 거 봤냐”, “취소해라.”는 통보를 두 차례 받았다. 다. 최초 물건을 판매할 시‘특별판매 60대 한정’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결제하게 만들었고, 최초 구입금액이 1,198,000원이고 지금 판매금액이 1,579,000원인지라 현재가격의 76%이고‘특별판매 60대 한정’이라는 문구상 오기로 판단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 라. 제가 결제한 금액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선처 바란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 쇼핑몰 측의 온라인상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이번 가격 오기 사안은 금액이 다소 높고 그리고 본 건으로 인한 여러 소비자들이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50,000원의 적립금을 배상하였다. 나. △△△고객님은 50,000원의 배상금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시었기에 당사는 고객님께서 당사의 제안을 받아주신다면 즉시 적립금을 지급토록 하겠다. 합리적인 조정 부탁드린다. |
판단 |
신청인은 2009년 10월 31일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 카메라 1대(이하,“ 이 사건카메라”)를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위 온라인쇼핑몰에 기재된 1,198,000원을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카메라의 가격이 1,680,000원임에도 1,198,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구매를 취소하거나 추가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의 판매를 취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다. 우선, 가격은 이 사건 카메라의 판매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오기하여 온라인쇼핑몰에 기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신청인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의 판매를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해 본다.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격의 기재가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가격의 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한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고객에게 정평 있는 유수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품의 가격 표기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특별판매 60대 한정 등의 문구를 병기함으로써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신청인에게 오해를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카메라의 실제 가격(1,680,000원)에서 100,000원이 할인된 1,580,000원에판매하는 것으로 하거나, ② 신청인이 결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카메라의 실제 가격(1,680,000원)에서 100,000원이 할인된1,580,000원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신청인은 382,000원 추가 입금)하거나, ② 신청인이 결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되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쿠폰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