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서비스 이용료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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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1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증권정보사이트에서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이용료 3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선지급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단 2일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검색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른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의 주식정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09년 1월 7일 피신청인에게 환불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 카페사이트에 이용료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게재하는 등으로 고지를 한 바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제대로 주식투자 운용을 했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도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료 환불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써 분쟁이 발생 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2008년 12월 26일 피신청인이 다음카페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 사이트에 위와 같이 정보이용료 300,000원을 입금하고 가입하였으나, (3개월 이용료를 일시불로 입금할 경우 1개월을 추가로 무료이용할 수 있어 신청인이 이용 가능한 기간은 2009년 1월부터4월까지 4개월간이었다.) 피신청인 측의 사정으로 곧바로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2009년1월 5일에서야 정식회원이 가입되어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 정보이용을 해보았으나, 수익발생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식종목을 한두 개가 아닌 7개의 종목을 일괄추천해 주고 알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정보제공을 하여 신청인은 그 정보제공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틀만인 2009년 1월 7일 피신청인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이용료 환불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 그때 피신청인은 환불요청에 대해“손해 본 계좌를 메일로 보내주어 투자손실이 확인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투자주식계좌 종목을 복사해 보내주었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 이후 신청인이 문자정보 제공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문자정보제공을 해주는 등으로 신청인의 탈퇴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탈퇴의사 통보 사실을 부인 한다고 하면, 신청인의 핸드폰에 2009년1월 8일 탈퇴의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년2월 12일 피신청인 카페에 접속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2009년 1월 12일 본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이후 증거확보를 위해 접속을 했던 것 이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접속했던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한 기간은 단지2009년 1월 6일과 1월 7일 단 이틀뿐임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회비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입 시 충분히 설명 들은 사실이 없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가입 후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한 이후에는 정보이용료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공시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증권정보의 시의성을 감안하면 일단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주식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나. 또한 신청인에게 2009년 2월 19일 현재까지 문자 메시지 정보가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VIP정보코너를 신청인이 열람하여오고 있으므로“단지 2일동안만 정보조회를 했을 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해 투자했었다는 △△콘덴서 등의 주가가 현재 상당 부분 상승되어있어 제대로 운용을 했다면 수익도 상당히 높게 실현되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용료반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
판단 |
본 건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증권정보제공계약은 일종의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소비자가정보이용료 전액을 선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단위기간당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는 결국 정보이용료 총액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과 같은 증권정보 제공사업자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증권시황을 추적 관찰하면서 수시로 달라지는 투자정보를 계속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가며 제공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어, 특정 소비자가 전체 계약기간 중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정보를 제공받고 해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일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이용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내에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약의사를 밝힌 것이 정식회원이 된 2009년 1월 5일부터 3일 만인 2009년 1월 7일로서 실제 정보이용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는 점, 신청인이 2009년 1월 8일 피신청인에게 회원탈퇴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던 점, 그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정보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정보제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이용료 반환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정보제공방법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것이 가능치 않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측에 가입 전 문의를 통해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제공 형태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도 일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정보이용료 중 50,000원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용료 300,000원 중 250,000원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후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접속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주문이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된 증권정보제공계약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지급한 직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접속차단조치를 취함에 대해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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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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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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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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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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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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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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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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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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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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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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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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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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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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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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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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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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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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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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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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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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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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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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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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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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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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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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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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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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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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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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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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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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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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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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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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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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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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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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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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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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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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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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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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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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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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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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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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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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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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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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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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