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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3-066】 전화권유로 구매한 화장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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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3. 2. 22. 피신청인으로부터 홈쇼핑 홍보용 화장품 샘플을 사용해 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같은 달 25일 택배(착불)로 화장품을 수령하였다. 나. 신청인은 택배를 수령하고 며칠 후 화장품을 개봉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샘플이 아닌 본품까지 사용했다며 299,000원의 대금 지급을 요구받아, 2013. 3. 8.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소비자민원을 제기하여 본 위원회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으로부터 홈쇼핑 출시 예정인 화장품의 홍보용 샘플을 사용해보고 15일 후 사용 후기만 알려주면 된다는 2차례의 전화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사업 관련 업체인줄 알고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수령 며칠 후 직원과 함께 사용하였으나, 다음날 트러블이 생겨 제조사 및 성분을 살피고자 택배상자 안에 있는 화장품 상자를 꺼내 보았더니 상자 하단에서 본품 사용시 대금 29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문 1장을 발견하였다. 매우 놀라 피신청인에 전화하여 왜 본품을 함께 보냈냐며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부작용까지 발생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신청인이 본품 사용시 대금 지급할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합의점을 찾고자 피부샵과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매일같이 협박문자를 보내왔다. 피신청인은 안내문을 화장품 상자 하단에 넣어 발견하기 쉽지 않게 하고, 본품을 개봉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후 대금지불을 강요하는 식의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판매를 하고 있다. 신청인은 본 구매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하므로 어떠한 대금도 지불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본품 50ml 1개, 체험분 5ml 2개가 발송되며 본품 사용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물품 수령 며칠 후 전화를 해서 직원이 실수로 개봉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본품 사용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은 바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에 녹취내용을 들려주니 본인 실수를 인정하면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화장품상자 밑에 안내문을 깔아 두었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인터넷 까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합의도 불가하며 채권추심 등의 조치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판단 |
가. 피신청인의 판매방식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해당한다. 다만 양 당사자 간 본 구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화장품 발송 전 전화상으로 299,000원짜리 정품이 함께 발송되며 정품을 제외한 정품의 10분의 1 분량인 체험분 2개만을 사용하라고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로써 본 화장품 구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담원의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화장품 홍보 목적으로 무료 샘플 체험분을 보낸다는 것을 요지로 하면서 통화 말미에 이르러 소비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홍보용 정품을 함께 보낸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홍보용 정품”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수령하게 될 물건이 판매목적의 정품인지 홍보에 사용되는 시용품인지 혼동하게 하고 있어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전화 내용에 비추어 물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구체적인 청약이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화장품 구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장품 매매 계약으로 인한 물품대금 299,000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물품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또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판매방식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의 금지행위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동법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 결국 신청인은 구매계약 없이 화장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에게 화장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잔존하는 화장품의 현상 그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장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결정사항 |
따라서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잔존하는 화장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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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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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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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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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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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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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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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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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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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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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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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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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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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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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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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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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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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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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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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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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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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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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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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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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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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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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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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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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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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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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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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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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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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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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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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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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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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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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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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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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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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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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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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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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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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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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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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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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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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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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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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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