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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4-326】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물품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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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12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3월 3일 ○○화장품의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산삼’ 화장품을 금 128,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로 납부방식에 의하여 금 32,000원씩 4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신청인은 화장품을 구입한지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트러블이 생기는 점, 약정한 사은품을 미지급하고 화장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3. 신청인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화장품에 결제한 대금은 없었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곳에서 2004년 6월 23일 신청인에게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대금지급 통고서를 보내왔으며 같은 해 11월 11일 ‘신용정보등록예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판매원은 화장품 구매를 권유하면서 ‘○○산삼 화장품 출시기념으로 할인된 금액인 128,000원으로 판매하고 사은품으로 가시오가피도 준다’고 하였다. 2. 이 화장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괜찮았으나 쓰면 쓸수록 피부트러블이 심해지고 온 얼굴에 버짐이 피어 연고를 발라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일주일 정도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자 피부가 진정되었다가 다시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또 피부에 문제가 생겨 한 달 정도 지나 반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도 ○○화장품이 약속하였던 사은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의 반품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화장품회사가 망해서 반품할 수 없다, 사은품은 수량이 부족해서 신청인이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그 상대방은 자신은 화장품 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대금 받는 것을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하고 ‘억울해도 그냥 사용하는 고객이 신청인뿐만이 아니다’라면서 신청인에게도 화장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종용하였다. 4. 신청인이 ○○화장품으로부터 받은 화장품의 원래 제조일자는 “03.01.08”인데 “04.01.08”로 변경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화장품의 포장에 있다. 5. 신청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최대 64,000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화장품이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할부대금을 수금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소비자의 물품구매가 확정되면 판매원에게 일정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화장품은 현재 폐업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화장품의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역시 ○○화장품 판매원의 부실판매에 대해 지급한 수당이 많아 ○○화장품 판매원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금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은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은품을 발송하여 주거나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20,000원)만큼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금독촉과정에서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으나 ‘한달 후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대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신청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화장품의 반환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대금으로 80,000원을 납부할 경우 더 이상 신청인에게 대금독촉을 하지 않을 것이다. |
판단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최고 64,0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처음에는 화장품의 반환과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대금 80,000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금 64,000원을 반환 받게 되면 신청인에게 더 이상 대금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 조정위원회에 표시하였다. 2. 이에 본 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계약 당시 약정된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점, 피신청인이 ○○화장품의 채권을 보유한 당사자로서 신청인에게 대금을 완납할 경우 사은품을 발송하여 주거나,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 20,000원을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가 합치된 64,000원에서 사은품에 상당하는 금액인 20,000원을 공제한 금 44,000원으로 정한다. 3. 또한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향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거나 신청인에게 위 금 44,000원 이외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 권고한다. 4.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과 ○○화장품은 향후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거나 신청인에게 위 금 44,000원 이외의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4,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과 ○○화장품(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폐업한 업체)에는 향후 신청인과 ○○화장품 사이에 2004년 3월 3일 체결된 ‘○○산삼’ 화장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거나 신청인에게 위 제1항 기재 금액 이외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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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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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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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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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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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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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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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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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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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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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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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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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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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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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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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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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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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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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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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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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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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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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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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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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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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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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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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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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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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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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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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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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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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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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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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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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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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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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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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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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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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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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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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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