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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 환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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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외국악기 구매대행업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송비 포함하여 230만 원을 계좌이체로 기타를 구입 요청하였다. 2010년 12월 15일 물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 보니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 줄을 매는 프렛 부분이 약간 파손되어 2010년 12월17일 사진을 찍어 피신청인에게 보냈고, 피신청인은 12월 18일 신청인과 통화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한 악기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외국악기 구매대행업체 인터넷사이트에서 배송비 포함하여 230만 원을 계좌이체로 기타를 구입하였다. 나. 2010년 12월 15일 물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 보니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 줄을 매는 프렛 부분이 약간 파손되어 2010년 12월 18일 사진을 찍어 피신청인에게 보내 피신청인도 파손된 것을 인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0년 12월 18일 악기 하자로 인한 환불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게시한 것처럼 구매자가 운송보험을 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대행사에서 피신청인에게 운송보험을 들어야 환불 교환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12월 15일 악기를 수령한 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개봉방법을 몰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개봉하였고,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악기를 수령하였으며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2일 후인 12월 17일 상품하자로 반품 환불을 요청한 사실은 곧 신청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은 2년 동안 해외 악기 구매대행을 하면서 하자로 인해 반품 환불한 일은 한 번도 없었으며, 해외근무자 피신청인의 직원도 고가의 상품이므로 철저히 검수한 후 포장하여 배송하기 때문에 부품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될 수가 없다. 다.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반품 환불이 안 되며 부득이 배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송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반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동 건은 첫째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 교환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반품 · 환불이 안 되며, 부득이 배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송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하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게시판의 글은 상위법인 동법 내용과 상충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교환 환불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은 부득이 배상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운송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재화 운송은 피신청인이 운송회사와 계약에 의해 시행한바, 운송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피신청인이 운송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험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면 악기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 다행히 신청인이 유명악기점을 찾아가 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바, 100,000원이면가능하다고하여 환불 교환은 대행사에 많은 부담이 가는바, 수리비 부담만을 요구하여 동 수리비를 지급하여 동 분쟁 건을 종료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악기의 파손된 부분 수리비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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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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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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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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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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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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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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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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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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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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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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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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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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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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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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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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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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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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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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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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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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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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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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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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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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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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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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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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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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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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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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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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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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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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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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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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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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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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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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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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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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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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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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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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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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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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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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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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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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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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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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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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