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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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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1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서비스 제공권유를 받고 그 비용으로720,000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접촉하는 과정에 최초전화로 권유하는 내용과 차이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2월 26일경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영업당시 계약불이행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 환불을 원한다. 나. 2009년 2월 12일 피신청인의 영업담당자 A씨의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제작, 2년간의 호스팅 비용으로 720,000원에 계약하였다. 하지만 최초 영업 시 담당자와의 계약조건이 많이 차이 나서 해지하려고 3월 5일에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 번호가 틀려 회사로 전화해서 영업담당자와 통화를 원했으나 연결시켜주지 않았다. 다. 그리고 B씨가 자기가 담당자이니까, 본인한테 이야기하라 하였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을 조정해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역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냥 해지를 원했으나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라. 그 이후도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고, 3월 23일에 내용증명 양식으로 계약해지 통보 팩스를 보냈고, 4월 9일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니 드디어 A씨가 전화는 왔으나 역시 계약해지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홈페이지의 어떤 구성, 제작 진행도 없고, 연락도 전혀 없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귀 회에 조정 신청을 요청한 신청인은 2009년 2월 12일 당사와 2년 무료형(신규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홈페이지 제작)에 가입하였다. 나. 상기 계약 건의 경우 2009년 3월 13일에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위원회에 요청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안내 드렸다. 다. 우선 제작부분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웹 기획 담당자가 통화를 요청하였을 당시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과 통화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 대표님과 통화가 되어 제작에 관련되어 메뉴 부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상담을 마쳤다. 라. 상담을 마친 당일 취소 요청을 하셨지만, 디렉팅이나 그 외 서비스는 진행 중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되었다. 또한 제작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작 자료 및 이미지확인서 등을 원활히 제출하여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마. 폐사의 상품 중 홈페이지 제작은 부가적인 서비스이며, 그 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려드렸다. 하여 본 건의 경우 취소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원만한 협조 및 조정을 부탁드린다. |
판단 |
가.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불만은 최초 영업 시 담당자와 통화한 계약조건과 구체적인 진행을 하려고 보니 피신청인 측이 제시한 계약조건이 많이 차이가 있었고, 홈페이지 제작 방향을 대화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생각의 방향이 차이가 나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적극적인 변명은 하지 않고, 담당자가 피신청인 회사 대표자와의 연락을 권유했고, 피신청인 측이 제작자료 및 이미지 확인서 등을 원활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률규정 ①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재화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항). ②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21조 5호). 다. 이 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비스 내용의 차이를 알고 한 달 내인 2월 26일경 청약철회(계약해지)의 의사를 표했고, 피신청인은 그냥 철회를 거절했다. 홈페이지 제작은 ① 계약, ② 제작자료 준비(고객), ③ 디자인 준비(디렉터), ④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⑤ 사이트 오픈 순으로 진행되는데, 위 ① 단계인 계약 이후의 진행사항은 없다. 피신청인은 이 건 용역상품이 한글 도메인 사용 및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네이버 사이트 등재 등)와 오프라인광고(책자, CD)의 통합상품인 영업이득을 목적으로 맺어진 광고계약이므로 개인소비자처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서비스는 결국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었을 경우 진행되는 서비스이므로 광고계약 내용대로 계약사항이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법률 판단 ① 그렇다면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피신청인은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은 전화상으로의 계약이므로 신청인 측도 신중히 검토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쉽게 계약을 체결했고, 피신청인 측도 전혀 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도 있다. ② 그렇다면 피신청인 측이 비용으로 100,000원을 공제한 금 620,000원을 반환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조정의견에 따른 합의 즉시 금 62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나머지 이 건 관련 일체의 민,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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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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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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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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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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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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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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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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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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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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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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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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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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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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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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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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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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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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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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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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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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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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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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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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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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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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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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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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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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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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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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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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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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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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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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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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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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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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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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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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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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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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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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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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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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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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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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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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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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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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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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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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