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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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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매매대금 반환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51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12월 15일 인터넷클럽에 피신청인이 올려놓은 디지털카메라 줌렌즈(시그마120-300 f2.8)에 대한 판매정보를 본 후 1,8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여 12월 16일 제품을 배송 받았다. 이후 12월 18일 신청인은 구입 제품의 렌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1차반품·환불을 요청하였고 이후 12월 23일 렌즈 점검결과 확인 후 2차 반품·환불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고장 난 렌즈를 배송한 적 없으며, 신청인이 제품 수령 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품·환불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거래물품이 거래 전 설명과 차이가 있어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거래 전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 게시물을 보여주었다.


나. 사진을 본 후 거래 요청이 있었고 펄 까짐이 심하다며 200,000원을 깎아 달라고 했지만 100,000원을 깎는 선에서 거래를 했다. 렌즈 상태, 렌즈의 사용법, 특이사항까지 말해 주었고 당일 바로 택배로 보내드렸다.


다. 그 다음날 문자에 렌즈를 잘 받았고 점검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 점검했는데 렌즈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나 렌즈의 펄 까짐이 심해서 글씨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고 저는 사진을 보고 구매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품을 거절했다.


라. 그리고 8일 뒤에 렌즈의 거리계창에 이상이 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제가 사용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렌즈가 갑자기 고장 났다고 하니 황당했고 고장이 있으면“고쳐야겠지요”.라는 말은 했지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고장 난 렌즈를 보낸 적 없고 제품을 받은 후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 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마. 사진을 보고 가격을 흥정한 후 100,000원까지 깎아서 구매하고는 생각과 다르다며 반품을 요구, 이에 대해 거절하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또 반품을 요구했고 제품의 고장이 아니므로 반품은 안 된다고 했더니 8일 후 거리계창의 고장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한 것이다. 거리계창이 고장 났다면 렌즈를 받아 보고 바로 카메라바디에 마운트해 봤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8일이나 지난 다음 A/S센터에서 나온 점검결과라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바.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수가 100만 명 이상 가입된 사이트의 장터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려 마치 사기꾼인 양 실명과 닉네임 그리고 실거래은행계좌를 공개하는 등 명백한 명예훼손행위를 이행했다.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이며 책임도 지셔야 할 것으로 본다.


사. 수리하셨으니 잘 사용하시길 바라며 더 이상의 분쟁은 없었으면 한다.



(3) 신청인 추가의견


가. 판매제품 특이사항에 대하여 들은 내용이다.


① 피신청인 : 펄 까짐 이 있다고 했다. 신청인 : 도색하여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피신청인 : 300mm 최소거리 포커싱 후 바로 무한대 포커싱 잡을 초점을 잡지 못하는 현 상이 있으며 이는 시그마 렌즈 특성이 그런 것이며 센터에서 점검하였는데 렌즈 이상은 아니라고 하였다. 신청인: 위의 포커싱 문제는 본인이(신청인) 센터에 의뢰하여 시그마 렌즈 특성이 그렇다면 구매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피신청인 : 줌링 부분이 뻑뻑하다고 하였다(렌즈 특성이라고 하였음). 신청인 : 센터에 의뢰하여 렌즈 하자가 아니라고 결 과가 나오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위의 세 가지 특성을 판매 전 판매자께서 이야기 했던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나. 물건 하자로 판단되는 부분은 위의 ②, ③에 대하여 우주센터 (피신청인께서 점검 받았다고 한 곳임)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 고객접수카드를 첨부했다. 접수 후 수리하기 위해 렌즈 분해 후 센터에서 2009년 12월 30일쯤 최종 원인으로 고장 내용을 통보받았다(줌링 내부가 깨어 져서 포커싱과 거리계 및 줌링이 뻑뻑한 원인이라고 판명).



다. 피신청인 주장


“그 다음날 점검받았는데 렌즈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나 렌즈의 펄 까짐이 심해서 글씨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고 저는 사진을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위의 주장에 대하여 펄 까짐 부분은 신청인인 본인이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구매 전 이미 알았기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라. “펄 까짐 외 부분( 렌즈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나)”에 대해서는 처음 점검받은 센터(OO테크노세기센터)에서 점검을 의뢰하였고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것 같다며, 포커싱 부분은 우주센터에서 다시 점검받아 보라고 해서 피신청인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센터에 다시 점검 받은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다.



마. “그리고 8일 뒤에 렌즈의 거리계창에 이상이 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제가 사용할 땐 아무런 문제없었던 렌즈가 갑자기 고장 났다고”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신청인)의 주거지가 지방인 관계와 당시 우주센터 위치를 알고 있지 않아 점검 의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며,



바. 또한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저도 이미 중고 물품을 구매한 상황이기에 좋게 맘먹고 수리비만 지원받고 끝내려고 수리 전에 비용과 점검 내용을 미리 통보하고 피신청인도 수리비를 주겠다고 해서 센터에 작업의뢰를 하여 진행하였는데 느닷없이 문자로 기분 나빠서 수리비 전부를 지원할 수 없으며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니 누가 더 황당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사. 피신청인도 이 렌즈를 친구한테 3~4개월 전에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며 친구가 점검받았고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이 사용한 3~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욱 알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묻고 싶다.



아. 대화할 때마다 말을 조금씩 바꿔가며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분을 신뢰할 수 없기에 거듭 반품을 요청한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1회적으로 전자거래를 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도 않고,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디지털카메라줌렌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매매하기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1) 이 사건 물건에 펄 까짐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양해하고 신청인이 도색을 할 예정이므로 이를 대금 감액의 사유로만 삼았고,

2) 피신청인이 300mm 최소거리 포커싱 후 바로 무한대 포커싱을 할 때 초점을 잡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시그마 렌즈의 특성이 그런 것이며, 센터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렌즈의 이상은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포커싱 문제는 시그마 렌즈의 특성이 그렇다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3) 피신청인이 줌링 부분이 뻑뻑한데 이것도 렌즈의 특성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렌즈의 하자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날에 광진센터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우주센터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줌링 내부가 깨어져서 포커싱과 거리계창 및 줌링이 뻑뻑한 원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면 포커싱에 문제가 있고 줌링이 뻑뻑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만약 신청인이 이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물건에 발생한 위 하자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피신청인이 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구매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피신청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문제 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의 구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 사건 물건을 신청인에게 배송한 비용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배송한 비용은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고, 위 금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결정사항

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구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건의 대금 1,8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물건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라. 이 사건 물건의 배송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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