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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010】콘도회원권 계약해지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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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4월 7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고 한다.)과 10년간의 콘도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500,000원 중 750,000원은 신청인의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750,000원은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방문판매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택배로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을 수령하였으며, 1년에 1회 무료이용이 가능한 피신청인의 규정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콘도에 1회 방문하여 이용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8년 8월 11일 피신청인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택배로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을 반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던 750,000원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매출을 취소하여 환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가로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400,000원의 금액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환급금액의 범위와 환급시기에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콘도회원에 가입한 후, 본사에 문의를 하면 무료휴대전화 통화권과 무료영화예매권 등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의 본사에 문의해본 결과 이러한 사은품들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판매원과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전화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은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을 반환하면, 총 결제대금 1,500,000원 중 350,000원을 공제한 1,150,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2008년 8월 11일 피신청인에게 택배로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을 반환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던 750,000원을 신용카드 매출 취소하여 환급해주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환급해주기로 한 금액 중 400,000원은 현재까지도 환급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신청인이 400,000원을 더 환급해준다고 하더라도, 350,000원이라는 공제금액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과의 계약내용 중 무료휴대전화 통화권과 무료영화예매권의 제공은 두 가지가 모두 제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인의 선택에 의해 두가지 중 한 가지가 제공되는 조건이었는데, 당시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이 현재 퇴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신청인에게 제의한 환급금액 1,150,000원은 총 결제대금 1,500,000원 중 10%의 위약금 150,000원, 콘도 1회 이용 금액 100,000원, 1년분 관리비 100,000원에 해당하는 총 3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현재 당사 사정상 대표의 결제가 늦어져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일 뿐, 환급해줄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단 |
가. 피신청인의 영업은,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회원권 영업방식인 분양제(특정 콘도미니엄의 관리주체가 시설우선이용권을 분양하여 등기) 또는 보증금제(특정 콘도미니엄의 관리주체가 계약기간 동안 상당한 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특정 콘도미니엄의 시설우선이용권을 부여)와는 달리, 여러 숙박업소를 할인대상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가맹점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여 계약기간 동안 관리해주는 대가로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가 정의하고 있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시 대금환금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피신청인 역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시점을 확정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전화상으로 통지되었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을 수령한 2008년 8월 13일을 계약해지일로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위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총 결제대금 1,500,000원의 10%인 위약금 150,000원의 공제와 신청인이 1회 이용한 피신청인의 콘도이용대금 100,000원의 공제는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위약금 범위나 일반적인 콘도이용대금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의 위 콘도회원권 이용기간을 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8월 13일까지로 볼 경우, 이용기간이 4개월여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1년분의 관리비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의 범위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년분 관리비 100,000원 중 신청인의 이용기간 129일(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8월13일까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35,000원(100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정한다. 라. 이와 사실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제대금 총액 1,500,000원 중 ①위약금 150,000원, ②1회 콘도이용대금 100,000원, ③계약 존속기간 동안의 관리비 35,000원, ④이미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취소하여 환급한 750,000원을 공제한, 46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65,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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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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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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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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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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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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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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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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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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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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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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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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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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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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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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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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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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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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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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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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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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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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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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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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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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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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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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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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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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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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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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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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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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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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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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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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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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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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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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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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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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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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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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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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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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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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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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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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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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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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