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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 거래 물품하자로 인한 환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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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20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8월 23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의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서울로 직접 찾아가 물품을 확인하고, 문의 후 거래대금 730,000원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이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처음 게시된 물품 상태와 다르게 잔 흠집이 많고, 추가로 받은 구성품(도킹 스테이션)은 하자가 있는 물품이었다. 노트북은 윈도비스타용인데 윈도7이 설치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윈도비스타 또는 윈도7 복구(설치) CD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전주인(피신청인도 중고로 구매했다고 함)에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물품 구매 시 하드는 모두 지웠다는 말과는 달리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300기가 중 40기가가사용된 상태였고, 노트북 가방도 없다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문제도 아니고, 외관상 문제를 트집 잡아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의 노트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문구와 사진으로 확인하고 피신청인과 거래하기로 하여 서울까지 가서 직거래하였다. 나. 신청인은 아직 학생이기에 수업 이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목적지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돌아오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음이 급하여 피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문의하였다. 다. 해당 모델은 윈도비스타용이지만, 피신청인이 삭제 후 윈도7을 설치해 놓은 상태라 윈도우비스타 또는 윈도7 복구(설치) CD의 소유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전 주인에게 받지 못하여 윈도7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덧붙여 피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파일은 모두 깨끗이 지웠으므로 처음 설치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출발전, 노트북 가방여부도 문의하였으나, 가방은 없다고 하여 더 이상 문의하지 않았다. 확인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하자를 몇 개 발견하였지만, 마지막 기차를 놓치기 전에 빨리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과 교통비와 소요시간이 아까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마.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대전 집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처음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상태와 달리 잔 흠집이 많고, 추가로 받은 도킹스테이션은 하자가 있는 물품으로 사용이 불가하였다. 게시글에도 추가 구성품으로 제공하겠다는 글은 있었지만,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바. 이에 따라, 제품의 액정을 고정하는 테두리 부분의 덜렁거림, 비스타 CD 분실, 드라이버 CD전부 없음, 도킹 스테이션의 하자, 외관의 흠집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다. 사. 따라서, 신청인은 물품 구매대금과 대전 → 서울행(KTX), 서울 → 대전행(KTX), 서울역 →선릉역, 선릉역 → 서울역(전철), 유성온천역 → 대전역(전철), 대전역 → 충남대학교(택시), 충남대학교 → 유성온천역(버스)에 들어간 교통비와 중고거래카페에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게시물 및 댓글 중지를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과 거래한 노트북은 택배 거래가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충분히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나. 해당 물품은 판매 게시글에 사진을 첨부하였고, 그 사진은 웹상에서 찾은 사진이지 게시글 어디에도 ‘실사’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청인이 오인할 여지는 없었다. 또한, 도킹스테이션은피신청인이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에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구성품이지 판매한 물품은 아니다. 다. 신청인이 처음 연락하였을 때, 지방이라고 하여 판매거부의사를 확실히 했지만, 다른 번호로 동일 인물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신청인은 대전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래약속을 하였다. 라. 처음부터 신청인이 구매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응하였겠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넘은 물품에 대한 잔 흠집, 새 제품에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해당 제품의 가방과 CD 유무, 신청인이 사용하려는 프로그램과의 호환여부 등을 이유로 무작정 환불을 요청하였다. ※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1. 가방 : 최초 구매 시 가방 기본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별도 구매, 2. 윈도비스타, 윈도7, 설치드라이버 CD : 최근 노트북에는 모든 OS 프로그램과 설치 드라이버와 복원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음. 마.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에 대하여 억지를 부린 점 및 분쟁사이트의 게시판에 피신청인에게 욕설한 부분 등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거래 시에 분쟁을 일으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게시 글에 대한 삭제를 고려하도록 하겠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직거래로 구입한 중고 노트북의 상태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다르고 추가 제공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여 충분히 물품을 확인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가 거래관행에 맞지 않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중고물품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한 거래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거래 물품의 환불사유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에서는 성인에 이르지 못하여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거래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비록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거래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는 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장치로서 거래 안정에 앞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피신청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접 대면을 통하여 신청인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거래 취소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반환하고 물건을 회수하도록 하되, 이 사건 거래의 취소 원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차비 등 부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법리에 합치된다. 마. 현재 이 사건 거래물품 노트북은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거래물품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송비 등의 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거래물품의 회수와 함께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종결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해당 물품(노트북과 구성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판매대금(730,000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본 건을 종료하도록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거래로 구입한 중고 노트북에 관하여 노트북이 게시된 물품과 달리 긁힌 자국이 많고 추가로 제공한 도킹 스테이션은 하자가 있으며 OS프로그램 설치 CD가제공되지 않아 구매자인 신청인이 환불을 요청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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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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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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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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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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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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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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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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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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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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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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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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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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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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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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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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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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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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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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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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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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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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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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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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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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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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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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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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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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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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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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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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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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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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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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