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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렌탈 정수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미납 렌탈료 청구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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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20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8. 3. 피신청인과 36개월간 월 19,900원에 정수기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해오던 중, 2011. 11.부터 실제 이용이 거의 없었고 2012. 8.부터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아 2012. 10. 30.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 인출된 2개월분(2012. 8. ~ 9.) 렌탈료 39,800원을 환불해주고 정수기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약금과 정수기 회수 시점까지의 렌탈료 지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계약해지 및 제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위약금 부담 근거를 알 수 있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계약 내용 및 위약금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계약해지 및 정수기 회수를 지연해 오다가 사무실 폐쇄 이후인 2012. 12.경에 별도 장소에서 보관해오던 정수기를 피신청인의 직원이 회수해 갔으므로 회수 지연기간의 렌탈료를 청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정수기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신청인으로부터 필터 점검 등 관리서비스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자동 인출된 2개월분(2012. 8. ~ 9.) 렌탈료의 환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지 못해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정수기만 회수하라는 것은 채권회수 불능 위험을 사업자에게만 부담하라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므로 정수기를 회수할 수 없었던 것이며, 정수기 미회수는 신청인의 위약금 부담 거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 회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렌탈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은 정수기 회수 시점까지의 렌탈료와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위약금과 철거비용을 포함한 139,4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0. 8. 3. o 계약자 : 장○○ ※ 대리인 : 정 ○(신청인의 사촌, 실 사용자) o 계약기간 : 2010. 8. 3. 부터 36개월(의무사용기간 36개월) o 제품명 : ○○○ 정수기 N** - 11**** o 월 이용료 : 19,900원 o 정기점검 서비스 : 설치일(계약일)로부터 4개월마다 실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8. 3.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o 2012. 9. 30. 피신청인이 필터 교환을 위해 방문했으나, 차후 방문을 하기로 하고 철수함. o 2012. 10. 25. 신청인이 최종 렌탈료 납부 및 자동이체를 해지함. o 2012. 10.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위약금 확인을 위해 약정서를 요구함. o 2012. 11.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약정서 요구에 약정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함. o 2013. 1. 경 신청인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1층 치킨집에 정수기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2. 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수기 제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납부를 거부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함. o 2013. 2. 경 신청인과 같은 건물 1층 치킨집에서 피신청인이 정수기를 회수해 감. o 2013. 2. 2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함. (3) 계약서 내용(이하 ‘갑’ : 신청인, ‘을’ : 피신청인) o 제3조 의무사용 기간 할부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인도(설치) 후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종료는 약정된 계약기간까지이며, 계약서 작성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의무사용기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시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명의 변경시 재계약서 작성시부터 의무사용 기간이 적용된다. o 제6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③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할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⑤ 해지시 철거비용 30,000원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피신청인의 청구 내역 o 월 렌탈료 미납금 5개월분(2012. 10. ~ 2013. 2.) : 99,500원 o 철거비용 : 30,000원 o 총 미납금 : 139,450원 (5)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김○○)과의 SMS 내용 o 2013. 2. 14. : 위약금액, 미납금액 입금이 안될시 고객님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등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등 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 의무사용기간 잔여기간 임대료의 10% (3)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o 제4조(정수기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액 산정 o 미납렌탈료 19,900원 + 위약금 17,910원 + 철거비용 30,000원 = 67,810원 - 미납렌탈료 : 19,900원(1개월분) - 위약금 : 17,910원(잔여 렌탈료 179,100원 × 10%) · 의무사용기간 : 36개월(2010. 8. 3. ~ 2013. 8. 2.) · 이용월수 : 27개월(2010. 8. 3. ~ 2012. 10. 30.) · 잔여월수 : 9개월 · 잔여렌탈료 : 월렌탈료 19,900원 × 잔여월수 9개월 = 179,100원 - 철거비용 : 3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2. 10. 30.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해지로 처리하기 어려움을 안내했으며, 정수기가 회수된 시점까지 신청인이 정수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납 월 렌탈료를 지급해야 함이 마땅한바, 신청인은 미납 렌탈료, 위약금 및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 139,4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동법」제31조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2. 10. 30. 해지되었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동법」제32조 제1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잔여기간 임대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렌탈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 사건 계약은 철거비용 상당액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어 정수기 철거 의무는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2012. 10. 30. 이 사건 렌탈 계약이 해지된 이후 신청인의 철거비용 지급의무와 피신청인의 정수기 회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계약해지 시점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채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정수기 회수 시점까지의 렌탈료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2. 10. 30.까지의 미납렌탈료 1개월분 금 19,900원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된 위약금 17,910원 및 계약서에 따른 철거비용 금 30,000원을 포함한 총 금 67,810원을 초과해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0. 8. 3. 정수기 렌탈 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67,8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0. 8. 3. 정수기 렌탈 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67,8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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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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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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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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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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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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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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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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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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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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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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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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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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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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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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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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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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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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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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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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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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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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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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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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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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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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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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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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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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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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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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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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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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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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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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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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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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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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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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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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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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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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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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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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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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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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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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