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헬스클럽 회원권 해지 및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181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16.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헬스클럽 회원권을 360,000원에 구입한 후 피신청인의 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위약금 등으로 192,000원을 공제하였는바, 이에 적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헬스회원권을 등록 후 23일만에 해지하였음에도 192,000원의 위약금을 공제한 것은 과다한 것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체 약관 및 규정을 들어 공제내역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8,000원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이 구입한 헬스클럽 회원권 o 회원명 : 최○○ o 계약일 : 2012. 7. 16 . o 계약 기간 : 2012. 7. 16.부터 12개월 o 구입 가격 : 12개월 360,000원(신용카드 결제) o 가입비 : 48,000원(면제) o 운동복 대여료 : 0원 o 계약해지 통지일 : 2012. 8. 7.(전화와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통지) o 이용일수 : 23일(2012. 7. 16. ~ 2012. 8. 7.) (2) 사건 경과 o 2012. 7.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의 헬스클럽 회원권을 360,000원에 구입하고 피신청인에게 등록함. o 2012. 8. 7.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전화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계약해지 및 회비 환급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기존에 결제한 360,000원을 취소하고 위약금 명목으로 192,000원을 다시 결제하고 해지 처리함. (3)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 해지 요청시 가입수수료 및 위약금 10%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 받습니다. o 계약 해지시 주어진 서비스 혜택은 전부 소멸되며(기간연장등등) 가입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의 해지로 정산합니다. - 정상가(월) : 헬스 80,000원, GX 130,000원, 스피닝 130,000원, 그룹PT 600,000원, 운동복 10,000원 o 환불금액은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제외하며 가입수수료(가입비), OT비용(1회 50,000원), 체성분 검사(1회 20,000원), 운동복 사용료(월 10,000원), 해지일까지 해당 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4)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제 내역 o 한 달 사용료(80,000원) + 위약금 10%(36,000원) + 가입비(48,000원) + 운동복(10,000원) +카드수수료 5%(18,000원) = 192,000원 * 단, 피신청인은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8,000원은 환급가능하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환급액 : 87,000원 - 헬스 1개월 정상가 : 80,000원 - 운동복 : 10,000원/1개월 - 이용일수 : 23일(2012. 7. 16. ~ 2012. 8. 7.) - 공제금액 : 105,000원(80,000원x23일/30일 + 10,000원x23일/30일 + 총이용금액 360,000원의 10%인 36,000원) - 환급액 : 87,000원(192,000원 - 105,000원)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계약해지시 기존에 결제하였던 360,000원을 취소하고 위약금 명목으로 192,000원을 다시 결제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액인 87,000원을 환급하여야 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체 약관 및 규정을 들어 공제내역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8,000원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이 2012. 8. 7.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5조에 의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용한 헬스 프로그램의 정상가는 월 80,000원이므로 비록 계약 당시 할인가를 적용하였더라도 월 80,000원을 단위대금으로 보아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는 계약 당시에는 면제되었던 운동복 대여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규정에 따라 헬스 프로그램 이용 금액 및 운동복 대여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인 36,000원을 합한 105,000원(80,000원x23일/30일+10,000원x23일/30일+36,000원)을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위약금 등 명목으로 피신청인에게 192,000원을 기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차액인 87,000원(192,000원- 105,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동법 시행 규칙」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8. 11.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