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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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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16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1993. 5. 4.생) 2012. 3. 8.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신청인 영업직원의 권유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의 모가 약 2달 후 이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해 2012. 5.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DVD를 반납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수강이 등록된 상태이고 DVD도 개봉되었으므로 신청인이 멤버쉽 카드 비용 70,000원을 배상할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 피신청인이 강의실로 찾아와 설명시 일반적인 수강신청으로 알고 가입을 하였으나, 동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취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반품 불가 안내를 하였으며,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멤버쉽 카드가 등록되어 수강이 열려진 상태이고 DVD도 개봉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나, 신청인이 멤버쉽 카드 비용 70,000원을 배상한다면 해지해 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조○○(1993. 5. 4.생) o 계약일 : 2012. 3. 8. o 계약 금액 : 278,000원 o 결제 방법 : 신청인은 수강신청서 작성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결제는 하지 않았음. o 계약 내용(지원혜택) : 인터넷 교육서비스(전과목수강 Member Ship Card), 국제공인자격증 MCAS DVD, 국가공인자격증 E-TEST DVD, 아이폰/안드로이드폰 개발자 과정 DVD, 맥스리딩(영어, 한글 트레이닝)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3. 8. 신청인은 ○○대학교 강의실에 방문한 피신청인의 영업사원과 4년 인터넷 수강권 계약을 체결함. o 2012. 3. 15. 신청인의 집으로 DVD 3장과 함께 ○○교육 전과정 500여 과목 및 맥스리딩을 수강할 수 있는 인증 번호가 적힌 멤버쉽 카드가 배달됨. 이에 신청인은 멤버쉽 카드 뒷면 인증 번호 부분을 열어본 후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인증 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하였으나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았음. o 2012. 3. 1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이트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 에게 입금을 요구함. o 2012. 5. 중순경 신청인의 집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수강권 전액을 납부하라는 전화가 와 비로소 신청인의 모가 계약 사실을 알게 됨. o 2012. 5. 21. 신청인의 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DVD를 반납하면 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모가 직접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DVD 3장을 반납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DVD 상자가 개봉되어 있고 계약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며 멤버쉽 카드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개봉된 DVD를 반납 받았다는 내용의 수령서만 작성해 줌. o 2012. 5. 22. 신청인의 모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멤버쉽 카드를 반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카드 뒷면 인증 번호 부분을 열어 보았으므로 반납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카드 비용 130,000원을 요구함. 이에 신청인의 모가 그러한 계약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98,000원을 요구함. o 2012. 8. 1. 신청인의 모는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2. 8. 26.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이 DVD 및 멤버쉽 카드를 늦게 반납하였고 인증 번호 부분을 열어 수강이 등록된 상태이므로 최종 70,000원에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함. (3) 피신청인 주의 문구 내용 o DVD 전면 : 본 제품 겉비닐 개봉시와 신청일로부터 14일 경과시 프로그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o 멤버쉽 카드 인증 번호 부분 : 카드번호 은색 스크래치 부분이 벗겨진 카드에 대해선 이미 사용한 카드로 간주되어 교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반품 불가 안내를 하였으며,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멤버쉽 카드가 등록되어 수강이 열려진 상태이고 DVD도 개봉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나, 신청인이 멤버쉽 카드 비용 70,000원을 배상한다면 해지해 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실 관계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고,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인 신청인 모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5조 제2항 및 제140조에 의하여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계약이 취소된 경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고 미성년자는 민법 제141조 단서에 의하여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에게 DVD 3장 및 멤버쉽 카드를 취소 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카드 비용 70,000원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신청인은 이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3. 8. 신청인과 체결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에 기한 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3. 8. 신청인과 체결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에 기한 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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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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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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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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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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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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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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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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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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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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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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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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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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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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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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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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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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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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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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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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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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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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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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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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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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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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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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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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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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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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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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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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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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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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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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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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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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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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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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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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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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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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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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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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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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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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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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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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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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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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