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변호사 수임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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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21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동네 주민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01.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피신청인과 형사 항소 사건에 대한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민·형사 소송 5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총 89,686,200원을 지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형사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해 피신청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민사 소송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위증죄 1심 형사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 돈을 써야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수임료 및 성공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여 다급한 마음에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65,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형사 항소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신청인의 형사 항소 소송은 2년여 동안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도 수행하여 무죄로 종결되었으며 신청인 측 증인(김△△)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민사소송도 1심 및 2심을 수행하였음.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위 사건 수행과 관련된 수임료인 것이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신청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부당하게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형사 1심 소송(무고죄, 피고인 : 신청인) 진행 경과 o 2000. 3. 31. 형사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됨. o 2001.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o 2001. 8. 6. 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2) 형사(무고죄) 항소심 소송 진행 경과 o 2001. 8. 22. 형사 소송이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에 접수됨. o 2001. 8. 30. 피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 o 2001. 9. 8.~2003. 5. 26. 피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소송 위임 사무를 처리함. o 200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함. o 2003. 6. 4. 담당 검사가 상고를 제기함. (3) 형사(무고죄) 상고심 소송 진행 경과 o 2003. 6. 23. 형사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됨. o 2003. 6. 27. 피신청인이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 o 2003. 7. 3.~2004. 4. 20. 피신청인이 대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증거 목록을 제출하는 등 소송 사무를 수행함. o 2004. 5.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함. (4) 민사 1심 소송(손해배상 청구, 원고 : 신청인, 피고 : 김oo, 소가 278,782,500원)진행 경과 o 1999. 12. 10. 민사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됨. o 1999. 1. 25.~2001. 10. 8. 신청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 o 2001. 11. 5. 이** 변호사(피신청인과 함께 일함)가 인천지방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함. o 2001. 11. 5.~같은 해 11. 28. 이**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자료 열람을 신청하는 등 소송 위임 사무를 수행함. o 200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o 2002. 1. 16. 이** 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5) 민사 항소심 소송(손해배상, 원고 : 신청인, 피고 : 김oo, 소가 93,782,500원) 진행 경과 o 2002. 1. 26. 민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됨. o 2002. 3. 12. 피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함. o 2002. 3. 20.~2004. 11. 10. 피신청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 위임 사무를 수행함. o 2004. 11. 18. 피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함. o 2004. 11. 18.~2005. 3. 25. 신청인이 선임한 신청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함. o 2005. 4. 29.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500,000원 배상) 판결을 선고함. o 2005. 5. 27.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 신청외 변호사가 상고를 제기함. ※ 대법원에서 2005. 9. 9.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 (6) 형사 1심 소송(위증죄, 피고 : 김△△) : 신청인의 형사 소송 재판에서 김△△가 위증하였다며 진행된 형사 소송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위임함. o 2003. 7. 14. 형사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됨. o 2003. 7. 22. 피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 o 2003. 8. 5.~2004. 2. 17.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 위임 사무를 수행함. o 2004. 3. 19. 인천지방법원이 피고(김△△)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함 . o 2004. 3. 24. 담당 검사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인천지방법원에서 2004.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2004. 8.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 나. 수임료 지급 내역(신청인 진술 중심) (1) 2001. 8. 29. 신청인이 무고죄 형사 항소심 소송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함. ※ 2001. 8. 30. 피신청인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 (2) 2001. 11. 5. 신청인이 1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함. ※ 2001. 11. 5. 피신청인과 같이 일하는 이** 변호사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 (3) 2002. 1. 15. 신청인이 민사소송 비용 686,200원을 ‘김’ 통장으로 송금(신청인 예금 통장에서 송금된 사실 확인)함. ※ ‘김□□’은 당시 피신청인 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무원으로 확인됨. (4) 2002. 3. 6. 신청인이 민사 항소심 소송 수임료 4,000,000원을 지급함. ※ 영수증 - 선임인 및 금액 : 신청인 / 4,000,000원 - 일자 및 서명 날인 : 2002. 3. 6. / 피신청인 (5) 2002. 4. 16. 신청인이 10,000,000원을 신청인 예금 통장에서 김□□ 통장으로 송금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형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으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한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여 송금함(신청인 주장). (6) 2002. 10. 14. 신청인이 15,000,000원을 피신청인 은행 계좌로 송금함. (7) 2003. 4. 22. 10,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이◇◇)로 송금함(신청인이 제출한 은행 송금 영수증으로 확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 증인(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데 잘 봐달라고 돈 좀 써야겠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여 송금함(신청인 주장). (8) 2003. 6. 9. 10,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이◇◇)로 송금함(신청인 은행 계좌에서 이미란 계좌로 송금된 사실 확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 증인(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아 돈 좀 써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여 송금함(신청인 주장). (9) 2003. 6. 24. 30,000,000원(농협 자기앞수표 20,000,000원,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 ※ 영수증 - 농협 바가******, 기업은행 바가****** - 위 2매의 수표를 피고인의 무고죄 상고심 사건에 성공보수금으로 영수하였으며 만일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인용되어 2심 판결(무죄 판결)이 파기되어 판결이 다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조합니다. - 2003. 6. 24. 피신청인 서명 다. 진정서(신청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변호사회 결정) (1) 주문 : 이 사건의 심사를 종결한다. (2) 결론 : 검토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은 증거자료(영수증)가 있으나 「변호사법」소정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 이 사건 심사를 종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통지일 : 2008. 12. 2. ※ 이후 신청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시 진정하였으나 징계 청구 시효기간(2년)이 경과되어 2009. 3. 11. 불문 종결로 처리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소송 위임과 관련하여 작성한 약정서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수임 범위, 수임료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형사(무고죄) 항소심 및 상고심, 1심 형사(위증죄), 1심 민사(손해배상) 및 항소심 수임을 인정하므로 형사(무고죄) 항소심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2001. 8. 30.)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형사 항소심 소송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01. 8. 29.)이 근접하여 위 금액은 신청인의 형사 항소심(무고죄) 소송 위임을 위한 수임료로 보이고 그 액수가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심 민사소송(손해배상) 수임료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01. 11. 5.)과 피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시점(2001. 11. 5.)이 일치하므로 위 금액은 신청인의 1심 민사소송 위임을 위한 수임료 명목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특히 부당하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신청인이 민사소송 비용으로 2002. 1. 15. 지급한 686,200원도 소송 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고, 특히 신청인이 2002. 3. 6. 지급한 민사 항소심 수임료 4,000,000원은 비록 소송 진행 도중인 2004. 11. 18.에 피신청인이 사임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소송 수행기간,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인다. 피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한 형사(무고죄) 상고심 및 김△△에 대한 1심 형사(위증죄)소송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3. 6. 24. 지급한 30,000,000원은 2003. 6. 27. 피신청인이 형사 상고심 소송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003. 7. 22. 피신청인이 증인 김△△에 대한 위증죄 1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들의 수임료(상고심 사건 10,000,000원, 1심 사건 5,00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함)와 성공보수(각 수임료의 100%인 15,000,000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인이 2002. 10. 14. 형사 항소심(무고죄) 소송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은 사건 수행기간, 사건의 난이도, 착수금의 액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수임료의 100%인 5,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이를 공제한 10,0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2002. 4. 16., 2003. 4. 22. 및 2003. 6. 9. 피신청인에게 각 지급한 30,000,000원은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정확하게 해명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청탁용 금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환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24. 선고95다49530·49547 판결,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변호사법」제110조에 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반면 소송 의뢰인인 신청인의 금품 제공 행위는 같은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청탁용 금원 지급 요구를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피신청인의 불법성에 비해 신청인의 불법성은 극히 미약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89,686,200원에서 2001. 8. 29. 지급한 5,000,000원, 2001. 11. 5. 지급한 5,000,000원, 2002. 1. 15. 지급한 686,200원, 2002. 3. 6. 지급한 4,000,000원, 2003. 6. 24. 지급한 30,000,000원, 2002. 10. 14. 지급한 15,000,000원 중 5,000,000원 등 총 49,686,2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8.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8.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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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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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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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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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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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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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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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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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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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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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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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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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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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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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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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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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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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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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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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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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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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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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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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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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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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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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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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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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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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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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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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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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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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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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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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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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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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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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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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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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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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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