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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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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152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4. 9. 6. 부산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4. 청약철회 및 물품 반환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08. 10. 16.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 매매계약은 길거리에서 방문판매한 것이고, 위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며, 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경과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대금 요구는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청약철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4. 9. 6. o 대금 : 400,000원(피신청인 주장) o 물품 내용 : 건강보조식품 o 판매 형태 : 방문판매 (2) 청약철회 통보 o 청약철회 통보 및 반품 일자 : 2004. 9. 14.(신청인 주장) (3) 사업자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서 기재사항 o 제목 : 개인신용조회 내역 및 소송 예정 통보 o 내용 : 본 통지는 개인 신용도의 변경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며, 처리 결과는 추후 채권자의 본안(양수금) 소송에 참고가 되는 중요자료임을 통보합니다. o 변제 최고기한 : 2008. 10. 27. o 청구금액 : 1,013,842원(원금 및 이자 포함 금액)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외 ○○미디어가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신청외 ○○미디어가 2004. 9. 6.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04. 9. 14.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또한, 설령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08. 10.에 이르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9. 4. 신청외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9. 4. 신청외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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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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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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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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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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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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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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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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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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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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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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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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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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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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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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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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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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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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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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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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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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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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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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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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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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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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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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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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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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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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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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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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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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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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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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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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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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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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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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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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