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디지털 카메라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199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8. 22. 피신청인으로부터 PMP를 구입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디지털 카메라와 MP3 PLAYER로 교환해 주었으나 MP3 PLAYER는 잡음이 심해 환급 받았고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 인식이 되지 않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교환 받은 디지털카메라가 이틀 만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속히 제품의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처음 구입한 PMP도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도 신청인이 하자를 주장하여 MP3 PLAYER와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어 주었으며 이후 MP3 PLAYER도 대금환급을 요구하여 환급해 주었고 디지털 카메라는 하자가 없는 제품인데도 신청인이 대금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제품을 고장내었거나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대금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만족차원에서 같은 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교환일 : 2007. 8. 23. o 가격 : 355,000원 o 모델명 : ○○M8** (2) 사건 진행 경위(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8. 22. 피신청인으로부터 PMP를 465,000원에 구입함. o 2007. 8. 23. PMP 음질의 하자로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디지털카메라(355,000원)와 MP3 PLAYER(110,000원)로 교환함. o 2007. 8. 24. 카메라는 전원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MP3 PLAYER는 잡음이 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여 대금 환급받음. o 2007. 8. 25. 카메라의 수입처인 한국△△의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라며 환급을 거부함. (3) 제품 수입처 의견 이 사건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한 한국△△의 협력업체인 ○○일렉트릭 용산지점에 따르면 제품 초기불량임이 인정되며 초기불량의 경우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카메라 상태를 확인하였던 한국△△의 협력업체에서 제품의 초기불량임을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는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카메라 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35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35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