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컴퓨터통신교육계약 해지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2030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2. 23. 피청구인 방문사원의 권유로 계약금 3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이원)의 컴퓨터통신교육 12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77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한 후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하였던 중간고사 예상문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2004. 4. 27.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약금 550,000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자녀의 중간고사 기간 동안 동영상교육만 가능하고 기대하였던 예상문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4. 27.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207,000원(69,000원×3개월), 10%의 위약금 80,000원, 가입비 200,000원 및 이미 발생된 프로그램외의 제반비용 등 5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250,000원만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 관련 • 회원명 : 이원(초등학교 6학년) • 계약 대금 : 800,000원 • 계약기간 : 2004. 2. 23.~2005. 2. 22 . • 내용증명발송일 : 2004. 4. 27. • 이용일수 : 2004. 2. 23.~2004. 4. 27.(65일)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 이용료 : 142,415원(2,191원×65일) • 해지 공제금 : 80,000원(전체 대금 10%) • 합계 : 222,415원 다. 결론 • 피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4. 27.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207,000원(69,000원×3개월), 10%의 위약금 80,000원, 가입비 200,000원 및 이미 발생된 프로그램외의 제반비용 등 55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하고 그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인터넷교육서비스업 소비자피 해보상규정에 의할 때, 가입비 및 이미 발생된 프로그램 외의 제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요구한 날까지의 이용료 142,415원 및 해지공제금 80,000원 등 합계 222,415원을 공제한 5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8. 19.까지 금 577,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