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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컴퓨터통신교육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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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2082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12. 2. 피청구인 방문판매사원(김병태)의 권유로 자녀(김민정)의 컴퓨터통신교육 3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0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이용하던 중,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2004. 3. 8.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은품대금을 포함하여 과다한 해약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은품대금을 포함하여 총 대금의 50%인 1,35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4개월 이용료 300,000원과 10%의 위약금 270,000원 및 사은품대금 1,395,000원 등 합계 1,965,000원을 공제한 73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 관련 • 회원명 : 김민정(초등학교 6년) • 대금 : 2,700,000원 • 계약기간 : 2003. 12. 3.~2006. 12. 2. • 내용증명발송일 : 2004. 3. 8. • 이용기간 : 2003. 12. 3.~2004. 3. 8.(97일) 나. 사은품 관련 • 품목 : 조립형 PC • 판매가격 - 17인치 모니터 포함 본체가격 : 1,180,000원 - 프린터, 책상, 의자, IP공유기 등 : 215,000원 - 합계 : 1,395,000원 다. 컴퓨터 수리 관련 • 2004. 1.경 : 이 건 사은품 판매업체 대표가 청구인을 방문하여 수리함. - 그래픽카드(VGA) 접속불량 • 2004. 5. 19. 청구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운송받아 동일부분 수리함. • 2004. 6. 14. 현재 동 컴퓨터는 청구인이 사용 중임.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 이용료 : 239,105원(2,465원×97일) • 해지 공제금 : 270,000원(전체 대금 10%) • 사은품대금 : 1,162,500원(이 건 사은품가격 1,395,000원에서 퍼스널컴퓨터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사용분 232,500원을 차감) • 합계 : 1,671,605원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3. 8.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10%의 위약금 및 사은품대금 등 합계 1,965,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인터넷교육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비추어 위 사은품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은품대금을 포함한 1,350,000원만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컴퓨터를 2차례 수리한 이후 현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사은품이 이 건 계약대금에 비해 고가이며, 피청구인이 판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통해 그 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용료 및 해지 공제금 이외에 사은품대금 1,162,5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요구한 날까지의 이용료 239,105원(2,465원×97일), 전체 대금의 10%인 해지 공제금 270,000원 및 사은품대금 1,162,500원 등 합계 1,671,605원을 공제한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7. 21.까지 금 1,028,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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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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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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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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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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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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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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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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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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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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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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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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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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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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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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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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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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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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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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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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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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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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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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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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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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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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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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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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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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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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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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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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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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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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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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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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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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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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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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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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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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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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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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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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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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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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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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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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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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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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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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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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