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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수 하자보수 및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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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11980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9. 14.이 피청구인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었으나 작은방 벽의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2002. 10. 4. 보수공사 중 입주하였으며 입주 후에도 동일 하자로 2004. 1. 16.까지 4차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 및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보수공사로 입주예정일을 지나 입주하였고, 입주 후에도 피청구인이 누수로 인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과 그동안 생활불편 등의 정신적 피해 및 병원 치료비, 난방비 등 1,440,710원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보수공사 기간 동안 청구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상 요구액이 과다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누수 하자관련 보수공사는 현재로는 완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겠다함. |
판단 |
가. 계약사항 • 분양일 : 2000. 11. 22. • 입주지정일(입주일) : 2002. 9. 14. (2002. 10. 4.) • 주택규모 : 23평형(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 분양대금 : 109,800,000원 나. 하자 및 보수내용 • 하자 내용 - 작은방 벽을 통과하는 세탁기 수도 배관 누수로 벽과 도배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 발생 • 보수 내용 - 2002. 9. 14.~2003. 10. 20. : 피청구인은 작은방 곰팡이 발생 원인을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3차례의 도배공사 - 2003. 10. 21. : 방바닥을 깨고 누수탐지 결과, 벽을 통과하는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 후 누수하자로 판명 - 2004. 1. 6.~2004. 1. 16. : 도배 및 바닥재, 미장공사 완료 - 2004. 2. 현재 : 누수 되지 않고 있음. 다. 동 하자공사로 인한 청구인 보상 요구액 • 보상 요구액 : 1,440,710원 - 2003. 10. 1. 이후 알레르기성 비염 및 신경성 위장 치료비 : 113,670원 - 바닥 및 벽 건조 난방비(2003. 10. 1.~2004. 1. 18) : 152,040원 - 보수 공사 관계로 가사업무 못한 일당(7일) : 175,000원 - 위자료 : 1,000,000원 라. 결론 • 청구인은 하자보수 공사로 입주예정일이 지나 입주하였고,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 공사 관계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난방비,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 청구인은 입주 후로도 작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를 할 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한편 수리 후 방을 건조시키기 위해 난방비가 소요된 점, 가재도구를 다른 방에 옮겨 놓는 등 청구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인정됨. •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주부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현 매매시가 기준의 보상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이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하자 발생시 피청구인이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동 하자로 청구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준 점은 위자할 필요가 있고 이 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누수하자가 다시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보수공사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3. 5.까지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자 발생시에는 보수공사를 완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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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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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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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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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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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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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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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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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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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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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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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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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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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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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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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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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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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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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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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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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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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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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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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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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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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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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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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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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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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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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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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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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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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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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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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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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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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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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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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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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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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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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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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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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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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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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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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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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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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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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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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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