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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통신교육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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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1630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2. 자녀의 학교 교문앞에서 인터넷교육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을 듣고 집 전화번호를 알려 준 이후 피청구인1로부터 방문요청 전화가 오고 자녀들도 흥미를 보여 2003. 5. 10. 1년회원에 각각 계약하고, 대금 1,656,000원(2명,월69,000원씩)을 1,242,000원으로 합의하여 피청구인2의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 하였으나, 자녀들이 인터넷학습에 대한 적응을 잘 못하고 학습보다 다른 인터넷에 치중하여 계약조건을 검토해 보니 불리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1에게 2003. 5. 23.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계약해지 불가사항 등을 이유로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계약당시 계약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후 해지하려고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나서야 부당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자녀들이 이용한 11일간의 사용료와 해지공제금 10% 및 사은품 대금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1은 계약당시 컨텐츠 설치후에는 해지가 안된다는 특약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고, 인터넷학습은 ID로 접속한 후에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컨텐츠이므로 한번 접속후 과목별 컨텐츠를 이용했을 경우 상품전체를 이용한 것과 같으며 화상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무관하나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해지시 약관에 따라 학습 컨텐츠비용 48%, 위약금 10%, 사은품으로 지급한 보안기와 화상카메라, 한글97 S/W 2대 설치비 등 1,163,36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금액을 낼 수 없다면 계약대로 1년간 학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 피청구인2는 피청구인1이 대금환급을 지연하고, 피청구인1과의 거래가 있어 상계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피청구인1에게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 및 계약해지 요청일 • 대상물품 : 컴퓨터통신교육 (아이넷스쿨) • 계약일자 : 2003. 5. 10. • 납품일자 : 2003. 5. 12. • 계약기간 : 1년 • 계약금액 : 1,242,000원 • 내용증명발송일 : 2003. 5. 23. • 이용자명 : 안oo, 안oo (2명) 나. 피청구인의 계약관련 서류 <학습컨텐츠 및 프로그램판매계약서 "약관 및 특약사항"> 3. 제공된 학습컨텐츠의 비용은 판매가격의 48%이나, 유실시에는 웹상에서 받아볼 수 있다. 6. 계약의 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 및 10조에 의거하여 14일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서면으로 가능하나 단, 복제가 가능한 상품(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 등)은 해지할 수 없으므로 컨텐츠 비용과 위약금 10%를 청구한다. <학습컨텐츠 설치 및 개통확인서 "특약"> • PC정비사항 : 한글97설치 完, A/S完 3. 화상강의는 무상 제공된다. 4. 컨텐츠 설치후 해지는 불가능하다. • 품목 및 A/S사항 : 화상카메라 &보안기 설치(2003. 5. 13.) • 품목 및 A/S사항 : 컴퓨터 부팅 안됨 (2003. 5. 15)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지비용 1,163,360원 산출내역 (5. 12. ~ 7. 9. 현재) ①컨텐츠비용 : 132,480원(총금액의 48% : 828,000원×0.48÷2개월×2명) ②월사용료 : 276,000원(월69,000원×2개월×2명) ③위 약 금 : 165,600원(월69,000원×12개월×2명×10%) ④신용카드수수료 : 49,680원(1,242,000원×4%) ⑤회원관리비 : 96,000원(월24,000원×2개월×2명) ⑥부 가 세 : 165,600원(1,656,000원×10%) ⑦개 통 비 : 60,000원(30,000원×2명) ⑧한글97설치비 : 60,000원(30,000원×2개) ⑨사 은 품 : 88,000원(보안기 18,000원+화상카메라 70,000원) ⑩A/S비용 : 70,000원(컴퓨터1대 A/S - 포맷후 프로그램 재설치)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2001.5.21, 전보42900-165)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관련 조항에 대한 질의(2001.4.28) ①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유료콘텐츠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낱개로 밀봉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사이버몰이 유료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몰은 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여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가린다음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일정 행위가 없는 한 당해 학습콘텐츠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밀봉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청약의 철회)에 의거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당시 청약철회기간 : 10일이내, 현행법률 : 14일 이내로 변경됨 <사례> 사업자가 유료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수차례 접속하여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틀린 부분이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청약철회한 경우 ☞답변 : 디스켓이나 CD롬 등에 저장되어 포장된 소프트웨어(이하 오프라인콘텐츠라 함)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 - 오프라인콘텐츠는 상품의 인도와 동시 지배권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이전되고 열람과 복제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함으로 개봉과 동시에 전체의 복제등이 가능하여 사용으로 인해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온라인콘텐츠는 접속자의 접속회수(hits), 체류시간(duration time)이나 열람·다운로드(오프라인콘텐츠의 복제에 해당)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 마.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계속거래 • 제28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생략)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 등의 대금(가입비,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③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생략) ⑥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생략)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4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②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교육서비스) •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바. 결론 • 방문판매로 계약한 인터넷통신교육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계속거래)』에 의거 계약체결 전에 계약 및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하나,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고지하지 않다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피청구인1은 ①인터넷통신교육은 특성상 학습콘텐츠에 접속하려면 ID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요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컨텐츠 설치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할 때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며, ②학습콘텐츠 비용 48%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동 학습콘텐츠를 사용하는 회원수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8%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콘텐츠업)』에서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청구인이 부담케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1의 학습콘텐츠 비용 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시 설명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③중도해지비용 산출근거 10개항목 중 신용카드수수료 4%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2항에 위반되며, ④A/S비용 청구는 동 학습프로그램 설치 직후에 부팅이 되지 않아 학습 환경설정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청구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⑤회원관리비와 부가세10%, 개통비는 계약당시 해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상 피청구인1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피청구인1은 "인터넷학습은 ID로 접속후에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컨텐츠이므로 한번 접속후 과목별 컨텐츠를 이용했을 경우 상품전체를 이용한 것과 같으며 화상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무관하나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온라인콘텐츠는 접속자의 접속회수(hits), 체류시간(duration time)이나 열람·다운로드(오프라인콘텐츠의 복제에 해당)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이므로 피청구인1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 계약으로 청구인이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1의 유료학습콘텐츠를 11일간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1에게 11일간의 사용료 37,430원과 총 계약금액의 10%인 124,200원 및 컴퓨터 2대에 각각 설치한 한글97 소프트웨어 대금 60,000원과 청구인이 1년간 회원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받아 사용한 보안기 18,000원과 화상카메라 70,000원 등을 합한 309,63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1은 계약금액 1,242,000원에서 309,630원을 공제한 932,37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청구인2는 가맹점인 피청구인1이 이 건 계약의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이 건 카드매출액 중 932,37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해지비용 산출내역 : 309,630원 (①+②+③) ① 사용료 : 11일÷365×1,242,000원=37,430원 ② 해지비용 : 1,242,000원×10%=124,200원 ③ 한글97 S/W(2) 60,000원+사은품 88,000원(보안기18,000원,화상카메라 70,000원) ⇒ 환급금액 : 1,242,000원 - 309,630원 = 932,370원 |
결정사항 |
1. 피청구인1은 청구인에게 2003. 8. 13.까지 금 932,37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2. 피청구인2는 피청구인1이 2003. 8. 13.까지 청구인에게 대금 환급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카드대금 중 932,370원에 대하여는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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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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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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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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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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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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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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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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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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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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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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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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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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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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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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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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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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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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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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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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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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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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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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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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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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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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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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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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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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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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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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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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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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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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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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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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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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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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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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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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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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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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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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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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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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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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