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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투자정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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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4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4. 13.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터넷 투자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899,000원을 지급하였다. 1) 사이트명 : ○○넷(http://○○○○○.co.kr) 2) 이용기간 : 2018. 4. 13. ~ 2018. 5. 12. (1개월) 3) 이용금액 : 899,000원 4) 강좌정보 o 강좌명 : (패키지할인-30일시청가능+사랑방특전)가상화폐투자에 대하여&고수가 가르치는 투자 초보를 위한 기초강의 o 강의 회차 및 시간 - 가상화폐투자에 대하여 : 1회, 강의시간 66분 - 고수가 가르치는 투자 초보를 위한 기초강의 : 1회, 강의시간 58분 나. 신청인은 2018. 4. 13.부터 2018. 4. 16.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강의 총 2회를 모두 수강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8. 4. 1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남은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신청인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5조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②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26조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총대금의 10%의 위약금 및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3) 제28-1조 [환불금액의 산정] 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재생의 기준은 강의시간이 120분인 강의를 120분 초과 수강했을 경우 강의전체를 본 것으로 간주함. 그리고 120분 미만 강의를 수강했을 경우에는 잔여시간에 대해 환불함.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환불액} = {결제금액} - {재생 혹은 다운받은 유료 동영상의 가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이용약관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용약관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8-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고, 강의를 수강하였을 때는 결제금액에서 기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잔여시간에 대하여만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미 강의 전부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기수강한 부분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투자정보 강의를 수강하는 계약으로, 수강자가 원하는 특정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경우 통상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내용은 수강자가 신청한 강의서비스 자체이고, 다만 사업자가 정한 수강기간 이내라면 수강자는 수강 시기나 횟수에 제한 없이 구입한 강의를 언제든 수강할 수 있고, 수강을 완료한 이후에도 전체를 반복하여 재차 수강하거나 원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면 이용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방식의 경우 전체 이용일수 중 남은 이용일수의 비율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강의 시간 중 기수강한 시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환급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용기간 이내이더라도 이미 전체 강의를 수강하였다면 수강자는 이용대금의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서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용약관에서 이러한 취지로 반환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신청인은 30일간 시청이 가능한 특정 강의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이 위 강의서비스를 이미 모두 수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대금에서 신청인이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을 빼면 환급할 금액이 없는 바, 따라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잔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신청인은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관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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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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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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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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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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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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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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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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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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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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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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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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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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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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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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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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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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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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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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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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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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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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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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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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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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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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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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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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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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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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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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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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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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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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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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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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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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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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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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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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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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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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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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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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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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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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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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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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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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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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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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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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