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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한 중고 부츠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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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5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9. 22. 피신청인의 쇼핑몰을 통해 중고 부츠(이하 ‘이 사건 부츠’)에 대한 옥션(경매)대행서비스를 신청하고 입찰금액 및 각종 수수료(관세 제외) 978,38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시 2,000엔 상당의 정밀검수 옵션을 선택하였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검수사진을 받아 보고 제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외구매 유형 중 “위임형 구매대행”임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부츠는 신청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피신청인의 일본 물류센터에서 보관 중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주문내역(옵션선택) 화면 등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시 중고제품의 경우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00엔 상당의 정밀검수 옵션을 선택, 피신청인이 보내온 검수사진을 보고 밑창 및 외관 상태가 이미지와 너무 달라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환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바,「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11조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츠의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구매 유형 중 “위임형 구매대행”으로 분류되고, 이 사건 계약은「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11조 제2항에 의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고, 옥션대행 서비스에 대한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약관 및 안내사항을 통해 명시하였으며, 해외판매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거절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바,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용한 피신청인의 쇼핑몰은 일본구매대행 및 일본야후경매대행 사이트로써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소비자 대신 해당 제품을 구매(경매) 후 소비자의 주소지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이 사건 계약은「해외구매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위임형 구매대행”이라 볼 수 있고, 동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동 표준약관 1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 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동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서는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검수 옥션대행 서비스는 입찰한 상품의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내용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츠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에 대하여 출품자가 올린 이미지 사진과 피신청인이 검수 시 찍은 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당초 신청인이 이 사건 부츠 상태에 대해 중고인 제품을 구매한 점, 검수사진만으로 이미지 사진과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이지 않는 점, 사진을 찍은 각도, 조명 등에 따라 상이하게 보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출품자에게 환급을 요청한 이력이 있고 출품자에게 입찰금액을 입금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외관상 사진은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 신청인이 이의제기한 밑창 부분에 대한 이미지 사진이 최초부터 제공되지 않은 점, 현재 신청인이 이 사건 부츠를 인도받기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정도가 크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지도이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수취한 중개수수료 67,000원{6,690엔 = 구매대행 수수료 5,000엔 + 정밀검수비 2,000엔 - 현지운송료초과분 310엔, 100엔≒1,009.08원 적용(2018. 8. 7. 기준), 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10. 16.까지 신청인에게 67,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츠를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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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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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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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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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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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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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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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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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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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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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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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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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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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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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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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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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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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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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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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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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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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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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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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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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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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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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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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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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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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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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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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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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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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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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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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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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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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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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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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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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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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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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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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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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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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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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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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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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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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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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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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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