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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행 중 이상 소음 발생하는 ○○○ 차량 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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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21. 피신청인을 통해 ○○○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주행 시 간헐적으로 뒷좌석측에서 '따다닥'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5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뒷좌석에서 '따다닥'하는 소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가 멀리 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 차례 방문,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고, 뒷좌석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소음을 확인한 후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 불가능 시 차량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소음 문제에 대해 실제 운행시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고, 신청인의 방문 수리 요구는 어려움이 있지만 신청인이 차량을 입고해주면 소음 발생 원인을 점검한 후 수리해 주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 o 차대번호 : 2L****J8JK****50 o 연식 : 2011년식 o 최초등록일 : 2011. 10. 21. o 자동차등록번호 : **소9*** (2) 신청인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내용 o 2012. 5. 7. ~ 12. 31. 까지 촬영한 동영상(총 10회)에서 '따다닥' 소음 확인됨. (3) 신청인의 차량 수리 내역 o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로부터 여러 차례 수리받은 이력은 확인되나, 엔진오일과 필터 교환과 같은 일상 점검이 대부분이고 소음 개선 관련된 수리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4)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분야 자문위원 견해 o 차량 주행 중 우측 도어 부근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 차량 점검일 : 2013. 4. 6. - 점검 방법 : 차량 소유주와 동승하여 시내지역 약 5 ~ 6km, 고속도로 약 10km 정도 시험운전 중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함. ※ 소음 부위는 우측 도어 근처로 생각되며 소음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아 정확한 부위는 파악하기 어려움. o 자문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상 증상을 확인 ※ 도어 근처에서 나는 소음이 확인됨(미션 충격 발생은 확인되지 않음). - 국내차량에서 가끔씩 비슷한 유형의 고장 사례가 있는데 도어 내부에 장착 된 엑츄에이터 작동불량(특정조건 충족 시)으로 주행중 이상 소음 발생된 사례는 있었음. \ - 해당 차량은 A/S 기간 중에 있고 또한 분쟁조정 신청 상태이어서 추후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도어 내부 이상 확인은 불가하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주행 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 - 위 소음에 대해 제조사에서 시간을 가지고 고장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수리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o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별표 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 물품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등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o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9. 공산품 - 자동차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소음 문제에 대해 실제 운행시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고, 신청인의 방문 수리 요구는 어려움이 있지만 신청인이 차량을 입고해주면 소음 발생 원인을 점검한 후 수리해주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 소음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2013. 4. 6.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분야 자문위원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확인한 결과, 도어 근처에서 나는 소음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현재 해당 차량이 A/S기간 중에 있고 분쟁조정 신청 상태라 도어 내부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소음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점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따르면 2012.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뒷 좌석에서 '따다닥'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채무가 있는 피신청인은 「민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그 채무를 이행함이 상당하고 「동법」 제473조에 따를 경우에도 그 비용은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신청인의 차량을 인수하여 무상으로 수리해주어야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6. 5.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2011년식, 등록번호 : **소9***)을 회수하여 소음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차량 회수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6. 5.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2011년식, 등록번호 : **소9***)을 회수하여 소음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2. 제1항에 따른 차량 회수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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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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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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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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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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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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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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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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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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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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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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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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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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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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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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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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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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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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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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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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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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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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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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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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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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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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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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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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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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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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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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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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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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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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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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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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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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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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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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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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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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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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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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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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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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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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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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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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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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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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