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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OO행정시스템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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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51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피신청인은 정부기관의 OO행정시스템 개편 사업의 하수급인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청회사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이 용역을 적정하게 제공한 경우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 용역대금은 총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선급금으로 42,000,000원만 지급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이행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68,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은 검수완료 후 당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성실히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원청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청회사의 계약해지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그 이유가 신청인이 기술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기지급한 선급금 42,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판단 |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신청인의 의무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신청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피신청인 또한 원청 업체로부터 신청인이 납품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의 제기 및 원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사실 자체도 인정된다. 본 분쟁이 재판에서 다퉈질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하자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감정비용의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만약 감정 결과 계약해제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분명하면 신청인이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대로 가벼운 하자에 불과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재판의 결과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회피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서로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건 합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서로 간에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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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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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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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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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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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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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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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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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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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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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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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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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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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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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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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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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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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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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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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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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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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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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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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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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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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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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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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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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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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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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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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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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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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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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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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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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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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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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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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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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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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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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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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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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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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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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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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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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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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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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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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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