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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 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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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4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저작권 보호 관련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웹하드 회사이다. 신청인은 2013. 6. 경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와 A사의 웹하드에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은 2014. 6. 경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후 A사는 피신청인에게 웹하드 사이트를 양도하였다. 한편 웹하드 사이트를 양수한 피신청인은 위 사이트에 구축되어 있는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를 타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한 해지권 행사라 주장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통상적으로 영업 양수도 계약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권, 채무, 계약 등이 모두 양수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도인인 A사가 계약종료일 1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며, 신청인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A와의 영업 양수도 계약에서 신청인과 A와의 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었으며 그 효력이 피신청인에게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피신청인이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게 된 것은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의 일환인데 신청인과 동일한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체의 경우 2013. 5. 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실제 이용한 기간은 약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액수는 과도하다. 또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도 없어 계약내용이 피신청인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은 무효이다. |
판단 | 피신청인이 웹하드 업체 A의 영업 일체를 조건 없이 양수하였으므로, A와 신청인간에 체결한 이건 계약상 의무를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인이 기존 웹하드 업체에 제공하던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는 계약기간이 정상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무료로 제공되던 것이며(신청인은 다른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함), 단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서 매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공하는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계약상 특성을 감안할 때 본안 재판의 결과로도 신청인의 청구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신청인 업체의 재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5,000,000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피신청인의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 해제 신청을 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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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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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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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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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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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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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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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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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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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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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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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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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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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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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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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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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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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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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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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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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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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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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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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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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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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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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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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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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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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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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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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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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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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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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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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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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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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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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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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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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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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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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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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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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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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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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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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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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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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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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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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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