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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보 어플리케이션 제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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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40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홍보용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이 웹사이트를 개발하면 피신청인이 그 웹사이트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작업 진행 과정에서 총 제작비 5,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기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이미 계약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여러 번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손해배상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미개발된 부분은 신청인이 먼저 웹사이트 개발을 완료한 뒤에 피신청인이 구현할 수 있는 작업인데, 신청인의 웹사이트 개발이 미진하여 완성할 수 없었다. 나머지 피신청인이 담당한 모든 개발은 완료하여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신청인은 자신이 웹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추가 작업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추가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그동안 개발 기간이 계속 지연 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를 감수하고 작업을 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외의 작업을 무리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추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이다. |
판단 | 이 사건은 법리보다 사실관계의 확정이 주된 쟁점이었다.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등이었다.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살펴보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계약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신청인은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고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피신청인이 전혀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서로 다투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장차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소요될 시간과 비용 및 에너지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서로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였다. 결국, 서로가 적절한 금액으로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5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할 시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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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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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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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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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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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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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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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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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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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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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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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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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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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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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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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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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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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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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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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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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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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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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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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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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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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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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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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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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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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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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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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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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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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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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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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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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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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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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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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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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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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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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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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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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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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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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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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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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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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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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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