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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OO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대금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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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53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프리랜서 개발자이고, 피신청인은 ‘OO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하수급인이다. 피신청인이 원청회사로부터 수급 받은 업무 중의 일부를 신청인들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되었다. 신청인들은 약 9개월간 프로젝트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역비는 분할하여 매달 월급처럼 신청인들에게 지급되었다. 위 재하도급 계약이 만료되자 신청인들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였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생각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총14,400,000원(신청인 갑, 신청인 을, 신청인 병에게 각 금 4,800,000원)의 잔금 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8,686,201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회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프로젝트가 기일 내에 완성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다. 신청인들이 프로젝트개발에 참여할 시점부터 개발을 위한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인들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도 피신청인은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조달하지 못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작업에 수정할 사항이 많아서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들은 작업을 끝내고 피신청인 소속의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수를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에 수정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 실 사용자들의 추가 요청이지 프로그램 결함에 의한 수정이 아니다. 정리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들은 약정한 기일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후 상당한 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신청인의 작업에 관하여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사항이 지적되었다. 신청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직원들이 직접 발견한 결함이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지연은 물론이고,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신청인들의 개발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청회사에서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 인력을 섭외하기가 힘들었으며, 이러한 추가 투입은 고스란히 피신청인에게는 손해로 책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현장관리인에게 검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수와 관련하여 그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최종 검수 확인자는 현장관리인이 아니라 피신청인이다. 결론적으로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추가 인력 투입으로 인한 비용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합산하여 48,686,201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들에게 청구하는 바이다. |
판단 |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중요쟁점인 사안인데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서상 이행완료의 증거인 검수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항변 및 반소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점을 설득하였고, 한편 신청인에게는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조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정기일에 신청인 갑에게 조정사건을 위임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2명의 신청인들에게도 조정위윈이 각각 전화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여 청구금액의 10퍼센트 감액상당액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4,300,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체할 시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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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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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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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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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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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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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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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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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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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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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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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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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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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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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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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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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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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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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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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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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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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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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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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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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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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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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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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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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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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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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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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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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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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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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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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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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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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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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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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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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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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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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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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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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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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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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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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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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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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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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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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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