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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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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식품 |
조회수 | 653 |
사건개요 | 2014년 5월 24일, 신청인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몰명: ▼▼▼▼)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캔음료를 주문하였다. 같은 달 27일 물품을 수령하였고 각 1개씩 시음하였더니 맛이 너무 역하고 신맛이 나서 나머지 물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5월 24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음료캔 2박스를 주문하였고 같은 달 27일에 물품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수령한 물품에서 세트에서 각 1개씩 개봉하여 시음하였고, 상품 상세정보로는 부드러운 맛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맛이 너무 역하고 신맛이 나서 더 이상 음용할 수 없었다. ※ 거래정보 - 물 품 명 : [▒▒▒▒] ♧♧♧ ♣♣♣플러스(15개)/ ♧♧♧ 칼로리1.5(15개) - 주문일자 : 2014. 5. 24. - 결제금액 : 47,500원 - 배 송 비 : 구매자부담 - 결제수단 : 신용카드 익일 신청인은 분쟁사이트로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15개 세트상품에서 각 1개씩 신청인이 음용하였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2호에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당초 물품수령시 포장상태로는 세트포장이 아닌 낱개포장이었기에 수긍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각 1개씩 음용한 것이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물품 박스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본 제품은 15개 세트상품으로 1개라도 음용한 경우에는 반품·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 개별금액 공제 후 환불해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을 15개들이 2세트 음료 주문 후 각 세트당 1개씩 음용하였으나, 음료의 맛이 신청인의 입맛과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물품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피신청인도 제조사로부터 세트로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15개가 하나의 상품이기에 1개의 소비는 나머지 상품이 판매될 수 없는 부분으로 세트상품만을 판매하는 피신청인은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재판매가 불가하기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다툼없는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취소, 반품하고자 하는 물건은 신청인이 ♧♧♧ ♣♣♣플러스 1세트(15개)에서 1개, ♧♧♧ 칼로리 1세트(15개)에서 세트별로 각 1개를 음용한 후 난 나머지인 ♧♧♧ ♣♣♣플러스 14개, ♧♧♧ 칼로리 14개이다. 나. 구매취소 및 반품사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캔음료 외관이나 내용물이 상했다거나 하는 등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기대한 맛과 음용한 맛이 서로 불일치하여 즉 피고인의 입맛과 맞지 않아서 반품을 요청하고 있는 바(이른바, 변심에 의한 반품요청), 피신청인은 위 캔들은 모두 15개가 한박스로 된 세트상품이고, 낱개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도 제조사에서 세트로만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훼손된 것이므로 반품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물품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 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물품은 15캔이 1세트인 세트상품으로서 내용물 중 1캔이라도 음용한 경우에 반품 · 교환이 불가능한 사안인“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지의 판단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초 물품 수령시 포장 상태가 세트포장이 아니었고 만일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각 1개씩 음용한 것이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물품 박스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본제품은 15개 세트상품으로 1개라도 음용한 경우에는 반품 ·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구매자에게 고지하였어야한다고 반박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 물품은 처음부터 구매사이트 상에서 15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 물품 가격도 세트가격만 기재되어있을 뿐 개당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제조사에서도 세트로만 판매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낱개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 일반인이라면 1개라도 음용하였을 경우 세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주장처럼 “15개 세트상품으로 1개라도 음용한 경우에는 반품 ·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넣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품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 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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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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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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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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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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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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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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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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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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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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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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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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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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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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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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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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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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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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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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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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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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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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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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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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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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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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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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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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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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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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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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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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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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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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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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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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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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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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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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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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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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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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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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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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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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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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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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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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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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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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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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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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