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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물품 인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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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53 |
사건개요 | 신청인 ◎◎◎(이하 “신청인” 이라고 한다)은 2014년 1월 3일 피신청인 OOOOO(이하 “피신청인” 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사이트(www.O O O O.co.kr)에서 카메라(모델명: DSC-QX100)를 주문하고 물품대금으로 금 269,000원을 결제하였다. 당일 오후 해당모델의 주문량이 급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 위 제품의 가격에 다른 모델 제품(DSC-QX10)의 행사 관련 할인된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4년 1월 3일 ‘☆☆☆’라는 가격 비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DSC-QX100 카메라(이하‘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최저가로 판매하는 곳을 검색하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www.O O O O.co.kr, 이하‘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카메라를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격을 포함한 물품정보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카메라 판매 페이지에 ‘판매가 589,000원’, ‘할인가 269,000원’이라 표시되어 있었고, ‘쇼핑몰 단독판촉! 모바일 상품권+청구할인’, ‘믿고 살 수 있는 곳 ◇◇◇◇ 쇼핑몰’이라는 광고문구가 적혀있는 등 할인가격에 신뢰가 느껴져 이 사건 카메라 1대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6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카메라 구매결제 후 몇 시간 뒤 피신청인 고객센터로부터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카메라 구매가격이 잘못 기재되었으니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 사건 사이트의 상품할인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이 사건 카메라의 인도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2014년 1월 3일 11:10~11:30경 이 사건 카메라의 할인판매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다른 모델인 DSC-QX10의 가격 289,000원에 대한 할인판매 가격인 269,000원을 이 사건 카메라의 할인판매 가격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카메라의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상품정보화면의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이 사건 카메라 구매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카메라의 할인판매 가격은 피신청인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잘못 기재된 가격에 따라 체결된 신청인과의 구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이트에 기재된 광고문구는 대부분의 상품 판매에 활용되는 일반적인 광고문구로서 이 사건 가격 오기재와는 관련이 없다. |
판단 |
가.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2014년 1월 3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하고 구매대금으로 269,000원의 결제를 완료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카메라에 관하여 ‘판매가 589,000원’, ‘할인가 269,000원’이라 표시하고 있었던 사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사건 카메라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계약 취소의 요청을 한 사실은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계약의 성립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주문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주문이 정상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이 사건 카메라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계약의 취소가능 여부 (1) 법률의 규정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계약의 당사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카메라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와 같은 착오가 생긴 데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객관적 표준을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추상적·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97다6063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ⅰ)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는 한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 ⅱ) 이 사건 카메라는 정상가격이 589,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할인가 269,000원과 비교하였을 때 55%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점, iii)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카메라를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한 저가 모델인 DSC-QX10과 동일한 가격인 269,000원에 판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 또는 보통의 일반인으로서는 착오가 없었다면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카메라 가격의 오기재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한편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i)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는 특정의 제한된 물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종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는 점,ⅱ) 피신청인은 다양한 종류의 물품의 판매정보를 기입, 등록하여야 하고, 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를 변경하는 과정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담당 직원의 수작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ⅲ) 담당 직원이 상품의 가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이트에 그 가격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즉각적인 오류의 확인 및 정정이 어려운 점, ⅳ)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사건 당일 15:00경 가격 오기재를 확인한 후 즉시 가격을 정정하는 등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록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사건 카메라의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과실은 있을지언정, 피신청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구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사건 사이트의 할인 광고 문구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허위광고로 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할인 광고와 관계없이 예정된 할인율을 초과하여 가격이 낮게 잘못 기재된 것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기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이 구매취소를 하고,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환불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의 할인판매 가격을 믿은 것에 과실이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원하는 상품의 구매를 하지 못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카메라 금액의 10%상당에 해당하는 60,000원 상당의 쿠폰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4년 1월 3일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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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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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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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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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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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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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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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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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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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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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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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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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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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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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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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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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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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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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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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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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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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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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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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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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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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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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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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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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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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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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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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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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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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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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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