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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 이용료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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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48 |
사건개요 | 2014년 1월 7일, 신청인은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접속한 적이 없는 사이트(http://www.aaaaaaaa.co.kr/)에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텐츠 서비스이용료 158,400원(매월19,800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일, cc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 사업자가 bbbb임을 확인하고 bbbb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원가입과 콘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잘못 청구한 서비스이용료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부규정상 최근 3개월간의 콘텐츠 서비스이용료 59,4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불금액에 이견이 발생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콘텐츠 이용자) 2014년 1월 7일, 신청인은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접속한 적이 없는 사이트(http://www.aaaaaaaa.co.kr/)에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텐츠 서비스이용료 158,400원(매월 19,800원씩 8개월)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일, 신청인의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에 있는 cc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콘텐츠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 사업자가 bbbb임을 확인하고 bbbb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콘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8개월간 신청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 자동결제가 이루어진 점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잘못 부과된 콘텐츠서비스 이용료 158,4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내부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최근 3개월동안 과금한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 59,400원만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전액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콘텐츠 제공자) 2014년 1월 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bbbb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원가입과 콘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콘텐츠서비스 이용료 158,4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년 6월 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aaaaaaaa.co.kr/)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약관에 회원가입 후 7일이 경과되면 유료회원으로 전환(6월 16일)되면서 매월 자동연장계약조항에 동의한 사실, 콘텐츠 이용실적이 없는 점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일부 다른 점을 안내하면서 피신청인 내부규정상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를 요청한 날이 포함된 2014년 1월분(19,800원)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나 신청인이 콘텐츠 이용실적이 없는 등 콘텐츠제공자의 입장에서 본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신청인에게 3개월에 해당하는 결제금액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과금된 전액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이 유효한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 제6조제2항제2호와 제9조제6호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가입화면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청약의사표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약관에 회원가입한 날부터 7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조항은 콘텐츠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별도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이용자를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기간을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콘텐츠 이용자가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고 묵시의 기간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임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2호, 제9조제6호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은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콘텐츠서비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8,4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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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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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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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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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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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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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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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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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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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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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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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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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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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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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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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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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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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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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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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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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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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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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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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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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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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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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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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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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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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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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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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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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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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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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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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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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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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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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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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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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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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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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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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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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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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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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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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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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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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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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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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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