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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물품교환 또는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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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652 |
사건개요 | 2013년 10월 2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하여 인조무스탕을 주문(148,000원)하였다. 같은 달 31일 물품을 수령하였다. 2013년 11월 19일 신청인이 착용하는 과정에서 양쪽 지퍼 중 한쪽의 올이 조금 풀려있어 잘랐더니 계속 풀릴 것 같아 교환 ·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주장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인조무스탕을 구매하였다. 2013년 10월 31일 물품을 수령 하였고 이후 2013년 11월 19일 착용하는 과정에서 양쪽 팔부분의 지퍼 중 한쪽에 지퍼 올이 나가있음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청인이 직접 제거하였으나 제거 후 계속 올이 풀릴 것처럼 보여져 피신청인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의글에 수선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하자인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불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서 시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팔쪽 지퍼에 올이 계속 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품 불량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의 경우, 양 쪽 소매부분에 지퍼장식이 특징적인 제품으로 신청인이 2013년 10월 31일에 물품수령 후 2013년 11월 20일까지 약 3주정도 경과하였다. 신청인은 물품수령 후 소매부분 실밥이 풀린다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으로는 이미 가위로 임의조치 후 연락한 것이었다. 만약 연락을 먼저 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신청인이 선조치를 완로하였기에 반품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의상 수선비 지원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신청인이 실밥 풀린 부분을 사진촬영 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면 불량여부를 확인 후 후속조치가 가능하 였을 것이나, 임의조치 후 올이 더 풀린다는 사유로 교환 ·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피신청인은 환불은 불가하며 수선비 지원은 고려해 볼 수 있다. |
판단 | 가. 전액환불요구에 관하여 신청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3년 10월 31일 이 사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약 3주가 경과한 2013년 11월 19일경 환불요청을 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확인하고 이 사건 상품의 문제점을 문의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가위로 지퍼 천 부분의 올을 임의로 자른 점, 그로 인해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원래의 하자인지, 신청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선비의 지급에 관하여 반면 피신청인도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올풀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라고 하였고, “적당히 자르셔서 입으시면 됩니다.”라고 할 뿐 어떻게 수선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는 점, 실제 “올이나 똑딱이 단추가 떨어졌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라고 하여 일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또 “개별수선 맡기시면 2,000원정도 발생되더군요. 정말 그러하다면 선처리 하시고 연락주시면 비용부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상 수선비를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이 수선비로 2,000원이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제 수선비로 산정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품을 수선하는 데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그 수선을 통해 새로 구매한 것과 같은 상태로 완전 복구가 되는지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당 조정부는 제출된 서면과 사진, 기타 증거들과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고, 또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선비 명목으로 28,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선비 명목으로 28,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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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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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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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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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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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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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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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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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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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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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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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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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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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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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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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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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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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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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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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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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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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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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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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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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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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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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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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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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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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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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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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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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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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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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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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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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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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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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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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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