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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 이용료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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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47 |
사건개요 | 2012년 7월, 신청인은 오프라인에서 취득한 무료이용쿠폰(100,000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이트 (http://www.ooooooo.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최근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달 16,500원(총 132,000원)이 결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금액한도 내에서만 사용하고 접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이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청구된 사실을 알고 서비스제공자인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를 요청한 해당(2013년 2월)의 서비스 이용료만 환급이 가능하고 이전 과금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가능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콘텐츠 이용자) 2012년 7월, 신청인은 오프라인에서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무료이용쿠폰 (100,000원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무료이용금액 한도내에서만 사용할 의사였기에 회원가입 이후 따로 탈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3년 2월, 휴대폰 이용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달 16,5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결제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원가입한 날부터 7일 동안 무료이용기간이었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고지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연장계약에 동의하여 과금이 이루어졌다는 답변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답변한 내용을 분쟁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바, 피신청인이 고지한 내용은 글씨체가 작고 흐린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7일간의 사용기간이 아닌 신청인이 받은 무료 포인트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사용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계약을 연장시키면서 부당하게 과금하였기에 지난 회원으로 가입한 기간동안 과금된 서비스이용료 총 132,000원을 환불해 주길 바란다. 단,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월에 사용한 콘덴츠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 나. 피신청인(콘텐츠제공자)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7월 25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이용계약(월정액 16,500원)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자동결제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실을 2013년 2월에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결제문자발송을 하였기에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거래대금 환급은 요청한 날이 포함된 2013년 2월분(16,500원)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한 내역이 2012년 7월 이외에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의 입장에서 본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신청인에게 3개월에 해당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원가입기간동안 과금된 전액에 대하여 환불만을 주장하고 있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이 유효한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소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와 제9조 제6호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약관에 회원가입한 날부터 7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조항은 콘텐츠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별도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기 않고 콘텐츠 이용자를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콘텐츠 이용자가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고 묵시의 기간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임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계9조 제6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전소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행위인 동시에 고객의 청약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본 사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결론 이 사건 분쟁은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 이후 양당사자가 서비스이용료 132,000원 중 신청인이 가입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용한 실적이 있는 2012년 7월의 서비스이용료인 16,500원을 제외한 115,500원으로 합의하겠다고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15,5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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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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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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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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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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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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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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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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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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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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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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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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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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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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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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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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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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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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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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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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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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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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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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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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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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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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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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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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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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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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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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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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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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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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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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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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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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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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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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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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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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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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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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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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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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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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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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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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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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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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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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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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