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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송 과정에서 누락물품 발송으로 인한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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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4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자이다. 2011년 5월 12일, 피신청인은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기기불량으로 해제요청(구입 후 14일 내)을 하여 5월 26일 정상적으로 계약 해제되었다. 개통 취소한 휴대폰과 사은품 등 반송된 물품을 신청인이 확인하였을 때 누락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기로 하고, 익일 피신청인이 반송하였다. 신청인이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누락된 물품을 발견하였으며, 누락물품에 대한 인도 또는 변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판매자)의 주장 신청인이 휴대폰 판매 당시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물품은 구성품 및 추가 사은품이다. 5월 31일, 피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누락된 물품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물품의 가액은 60,000원이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물품(휴대폰 개통 시) ●구성품(10개) : 휴대폰, 배터리커버, 표준형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외장 메모리카드(8GB),전용충전기, 데이터케이블, 스테레오 이어셋, 차량용 충전기, 사용설명서 ●추가사은품(4개) : 젤리케이스, 16GB SD메모리카드, 액정클리너, 인형고리 ※ 누락된 물품 : 외장 메모리카드(8GB), 전용충전기, 데이터케이블, 16GB SD메모리 카드 피신청인이 반송한 물품 중에는 처음에 신청인이 제공하지 않은 4GB SD메모리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이에 피신청인에게 4GB SD 메모리카드를 발송하고, 누락된 물품(4개)에 대한 인도 또는 가액변상(시가 60,000원)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구매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해지하였다. 물품하자로 인한 부분으로 왕복배송비는 판매자인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구성품 및 사은품까지 모두 재포장하여 반송하였다. 신청인이 4GB SD 메모리카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소유로서 신청인에게 반품할 것도 아닌데 잘못 보내진 것이므로 물품에 대한 인도 또는 보상을 요청한다. |
판단 |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냈던 물품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본 품목 10개와 추가사은품 4개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송한 물품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4개의 물품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쌍방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의 재판이라면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해 금액을 쌍방이 반반씩 분담하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4개 물품의 가격 60,000원의 절반인 금 30,000원을 신청인에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금 30,000원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잘못 보낸 4GB SD 메모리카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반송하되 반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착불 방법으로 보내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소유인 4GB SD 메모리카드를 착불로 발송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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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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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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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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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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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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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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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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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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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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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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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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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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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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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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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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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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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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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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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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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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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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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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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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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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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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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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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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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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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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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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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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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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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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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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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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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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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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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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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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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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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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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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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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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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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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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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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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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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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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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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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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