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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 이용료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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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3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2월 16일, 피청인이 제공하는 휴대폰 인터넷을 10여 분 동안 사용한 후 ‘이용료3,000원 × 28 = 84,000원’ 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사전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100% 과금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내역은 정상과금으로 요금구제의 사유는 없으나 신청인의 과금 미인지를 감안하여 총과금액의 50%에 대한 취소를 제안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휴대전화로 청구될 예정인 소액 결제료 84,000원 취소를 요청한다(이용료 3,000 × 28 = 84,000원). 10여 분 동안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전인지가 없었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휴대전화 인터넷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남녀노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사용되고 있다. 단순조작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뜯어고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그 조작 실수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콘텐츠의 내용과 가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신청인의 과실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피신청인의 태도에 납득할 수 없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 ‘피신청인은 민원을 원만히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과금의 50% 할인’을 제안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만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담할 의사가 없다. 라. 모임을 통해 구제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에 조정을 신청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판단 부탁드린다. (2) 피신청인 가. 무선인터넷에서 오픈넷으로 접속하게 되면 정보이용료 과금에 대한 고지가 포함된 페이지가 1차 확인되며, 오픈넷에서 해당 콘텐츠 페이지 접속 시, 제공 콘텐츠에 대한 이용요금 안내화면이 나와 2차 확인 가능하다. 나. 수차례 요금안내가 표기되고 있고, 이용 커서(cursor)가 이용요금 안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커서를 직접 이동하여 콘텐츠를 선택·이용한 것으로 이용요금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 과금으로 요금구제의 사유는 없으나, 신청인의 과금 미인지를 감안하여 민원해소차, 총 과금액 중 50% 과금 취소 제안을 하였으나 신청인의거절로 협의 결렬, 전액 청구로 안내하였다. 다. 해당 과금액의 취소 가능기간은 금주 금요일(2월 19일)로, 해당 기간 안에 피신청인의 제안에 동의하실 경우, 취소 가능하다. |
판단 |
가. 이용요금에 대한 고지를 약관으로 인정 여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는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에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호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 · 인지 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신청인이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본 건에서 이용요금 등의 고지 본 건에서는 피신청인이 개설한 서비스 메인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용요금안내”라는 표시가 게시되어 있고, 이를 클릭하게 되면 정보이용료와 통화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이용요금 안내를 클릭하여 확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본 건에서 이용요금 등의 고지가 적법한가 여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거래내용의 가장 중요하고 거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이용요금이 저렴할 수도 있다고 이용자가 오인하도록 기만하거나 유인하여 해당 건의 거래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피신청인은 이용요금에 관한 표시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면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에 관한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용요금에 관한 안내 또는 고지를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경우에도 이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거래는 피신청인이 이 거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용요금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하여 유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4항, 「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거래로 인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다만 신청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이용료를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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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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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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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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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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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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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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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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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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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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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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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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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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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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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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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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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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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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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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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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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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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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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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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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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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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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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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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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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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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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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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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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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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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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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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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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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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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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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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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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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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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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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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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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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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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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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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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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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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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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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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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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