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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경매물품 미배송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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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5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0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에서 전기밥솥을 낙찰 받았고, 경매낙찰 대금 4,000원을 입금했다. 피신청인은 23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배송하지 않으며, 게시판에는 거짓배송의 글을 올려서 신청인을 기만하였으며, 신청인이 배송을 요청하는 문자와 메일에도 답하지 않았다. 결국 피신청인은 판매를 거부하며 물품대금만을 환불처리 하였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한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및 시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전기밥솥을 4,000원에 낙찰 받고 즉시 피신청인 계좌에 입금했다. 입금 2일 후 경매 사이트 게시판에는 배송중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신청인은 물품이 배송되기를 기다렸다. 나. 낙찰물건을 배송했다는 게시판의 글이 게시된 지 23일째가 되어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경매 사이트 담당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수차례 배송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환불처리를 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낙찰물품에 대한 배송 불이행으로 인하여 4,000원의 물품대금 환불 이외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요청한다. - 지체 배상금 : 23일간 물품대금 일일 5%(23일 × /250=/5,750원) - 문자 발송비 : 3회 × 30원=90원 - 동일 물건 구매기회 상실비용 : 표시가격 및 현시세 28,800원 - 선결 재배송비: 2,500원 - 쿠폰 사용금액 : 1,000원 - 합계금액 : 39,140원을 추가 환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이 송금해 주신 낙찰대금은 확인하였다. 다만, 물품은 피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소재해 있는 피신청인 부모님의 창고에 있으며, 피신청인은 주말마다 방문하여 물품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다. 나. 피신청인은 현재 학생 신분이며, 시험기간이라 물품 창고에는 2주 후에나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신청인으로부터 반복되는 물품 배송 요청이 문자, 메일로 와서 물품대금 5,000원(경매대금 4,000원 + 사용 쿠폰액 1,000원)을 환불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하신 미배송된 물품대금 외에 39,140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
판단 |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명시하고 있다. 나. 해당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물품의 배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내를 신청인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 지연배송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문자 발송비 90원 - 낙찰 받은 데 대한 기대이익(기회상실비용) : 시중 가전 중고상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30,000원 정도여서 물품대금보다 약 25,000원 저렴하게 구입하였으므로 기대이익 25,000원 - 미배송에 따른 일일 손해보상비 : 25,000원 X 연 4% 법정이자(일일 0.01%) X 23일 = 575원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665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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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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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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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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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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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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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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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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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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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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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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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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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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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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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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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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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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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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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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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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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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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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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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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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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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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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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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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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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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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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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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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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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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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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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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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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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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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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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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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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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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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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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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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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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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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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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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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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