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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환불 요청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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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4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1월 1일, 중고나라를 통해 피신청인이 게시한 물품 중 침대의 상세 정보로 3년 사용하였고, 눈에 띄는 흠이 없다고 하여 반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320만 원을 입금한 후 2010년11월 5일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2001년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매트 상태도 불량하여 반품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11월 1일,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게시한 물품 중 침대의 상세정보 중 3년 동안 사용하였고, 눈에 띄는 흠이 없다고 하여 반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320만 원을 입금한 후 2010년 11월 5일 수령하였다. 나. 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 2001년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매트의 상태도 불량이었다. 다. 피신청인은 여러 번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물품이 맘에 들어 반품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피신청인이 제공한 상세 정보와 달라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물품 최초 구입 후 3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의 판단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였기에 신청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물품 상세 정보에 생산연도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그에 따른 문의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정확하게 3년 동안 사용했다는 사실과 물품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너무 맘에 든다고 해서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계약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만일 반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상 부피도 크고, 포장도 어려우며 배송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반품불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반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청약철회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물품의 생산연도는 언급한 적이 없고, 구입 후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게시한 것이기에 허위내용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은 구입 후 3년 사용하였다는 부분에서 생산 후 3년으로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무국에서는 해당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조금씩 양보를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사용하되 구입금액(320만 원)에서 500,000원의 할인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300,000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양 당사자가 양보한 금액을 감안하여 400,000원 할인하여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피신청인은 할인금액 4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환불하고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로 한다. 나. 양 당사자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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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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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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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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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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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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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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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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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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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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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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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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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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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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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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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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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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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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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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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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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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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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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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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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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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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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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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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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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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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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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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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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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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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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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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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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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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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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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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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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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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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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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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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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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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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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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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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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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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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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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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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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